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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감사패 받아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감사패 받아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개선 공로로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24년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직종별 세부 현안을 집중 조명해 교육공무직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환기시키고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대전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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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실효성 있는 개발을 위한 새 특별법 필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실효성 있는 개발을 위한 새 특별법 필요”
[충청25시] 이재강 의원은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관계 공무원과 지역단체, 주민들이 200여명 참석해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과 함께 박지혜 의원과 국회 법제실, 경기도, 한국공유재산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 및 의정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해 왔다.
작년 12월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데 이어 의정부 반환공여지에 더욱 초점 맞춘 토론회를 의정부에서 개최한 것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센터장 강한구 박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적절한 법적 근거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본래 사용 중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이 목적이었으며 2010년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이 포함되긴 했으나 여전히 소규모 정비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소박한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은 지자체가 도로 하천, 공원 조성 목적으로 공여지를 이용할 경우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토지 매입 비용 마련부터 어려움을 겪는 데다 개발 용도마저 제한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반환공여지의 실질적 개발을 위해서는 군사지역 규정에서 벗어나 도로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과 계획에 맞는 시설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구 센터장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있어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당시 정부가 서울 이외 지역의 미군반환부지 개발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약속했으나,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치른 희생을 고려할 때, 반환공여구역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활용 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주, 의정부, 동두천은 기업입지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수도권정비법과 군사규제까지 겹쳐 이러한 제약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흩어진 반환공여지의 총면적이 전주시에 맞먹는다며 이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소중한 국토자원으로 인식하고 그 역사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의 참고 사례로 일본의 ‘오키나와현 주둔 군용지 부지의 유효하고 적절한 이용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시했다.
이 법은 ‘주둔군용지가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존재하는 오키나와현의 특수사정을 인정하고 자립적인 발전과 윤택한 생활환경 창조’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 박사는 우리도 이처럼 반환공여지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발제를 이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역시 국가주도 개발을 유력한 방안으로 꼽았다.
남 센터장은 각 시·군에 흩어져있는 반환공여지 전체를 조망하면서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를 비롯한 대부분 경기북부 도시는 역세권 1km 이내에 인구의 80% 이상이 정주하고 있는 만큼 반환공여지 중에서 역세권 주변 입지경쟁력이 있는 부지를 파악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남 센터장은 의정부와 경기북부의 산업과 입지 조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몇 가지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AI 국방혁신 클러스터를 제안했다.
방위사업청 주도로 추진 중인‘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2026년까지 사업지를 여섯 곳으로 확장할 예정인데, 이들 클러스터가 주력하는 영역이 반도체·AI·드론·로봇·우주첨단산업임을 감안하면 관련 업체를 이미 다수 보유한 경기도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 미군기지 내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공연·전시 시설, 역세권과 캠퍼스를 연계한 혁신도시 등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토론을 맡은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 손중선 법제관은 먼저 현행법의 개정 논의 흐름을 정리한 다음, 관련법 제·개정 시 고려할 점을 안내했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 매각대금을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반환공여구역 매각대금과 사용료는 평택기지 조성에 들어가는 구조다.
그래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연계를 풀어둬야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매각대금을 경기북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 현존하는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과의 조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정윤선 박사는 반환공여지를 수도권 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경기북부지역 제2의 판교밸리 가능성을 논했다.
3기 신도시와 GTX 개발 등 수도권 개발압력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유인해 경기 남북지역 간 균형발전의 계기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평택특별법 제정에 참여했던 국토연구원 류승한 박사는 경기북부 주한미군 공여지가 반환되더라도 즉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이 공장 총량제 완화 등을 담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평택은 수도권 산업입지의 수직축에 위치해 기업 수요가 확보되어 있어 공장 총량 별도 배정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했으나, 경기북부는 민간자본과 기업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반환공여지의 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국비 79%, 지방비 66%인 데 반해 민자유치는 20%에 그치고 있다.
현재는 도로 하천, 공원에만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이러한 제도 하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은 지자체의 공원 조성이나, 민간자본 참여 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고층 아파트 건설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류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경기북부 반환공여지는 장기간의 공익적 사용으로 발전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구체적 인센티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의 실질적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온 결과로 구조적 낙후를 겪은 경기북부 지역의 활성화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토론회를 계기로 반환공여지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의정부에 국가 주도로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의정부를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다가올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남북의 산업 중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현행법을 개정해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달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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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바이오 산업의 국가적 지원·육성 위한 ‘바이오 특별법’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바이오 산업의 국가적 지원·육성 위한 ‘바이오 특별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해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에너지, 제조업, 문화산업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보유를 위한 국가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정일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1%를 조금 넘어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크다”고 진단하며 “특히 국내정치 불안정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 성장 산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중에서도 바이오산업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신속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사업이자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2027년 약 3조 3천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 진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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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인 특별진급 대상 확대법’ 국회 상임위 통과
김성원 국회의원, ‘군인 특별진급 대상 확대법’ 국회 상임위 통과
[충청25시] 평시 복무 중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공적을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이나 훈련 등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해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진급 대상 확대를 통해 군 사기가 더욱 진작되길 바란다”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군 진급제도 강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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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서 자치경찰제도 공동치안 모델 필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서 자치경찰제도 공동치안 모델 필요성 강조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1일부터 22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여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민선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라는 주제와 발표로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등이 공동주최 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회장의 개회사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축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기조연설로 본 학술대회의 개막을 알렸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종형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 연구’부문과 자치경찰 이원화와 행정 협업을 통한 시민안전통합상황실 재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김흥주박사외 2인이 연구한 발제문을 통해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토론자가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주제 토론에서 “국가경찰 중심의 현행 치안 체계로는 예방을 통한 지역 맞춤형 대응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 치안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된 제도적 모델이 고도화 되어야 하고 현행 유지되고 있는 112상황실에 대한 역할분담이 범죄예방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단위의 경찰대응단 운영과 커뮤니티 경찰센터를 통한 공동체 치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경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 조직과 국가경찰의 역할 명확화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확대 △AI·빅데이터 기반 범죄 예방 시스템 도입을 통한 AI 기반 스마트 치안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자치경찰제도의 실천적 과제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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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025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소병훈 의원, 2025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22일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라는 주제로 2025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는 시민 500여명과 안태준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소병훈 의원은 △2025년도 광주발전 예산 △국도 43·45 대체우회도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직접 발로 뛰어 이루어낸 특별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언론도 주목한 △119의 숨은 파수꾼 ‘구급지도의사’ △독거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들 ‘재산관리지원’ 태부족‘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팀장 ’셀프 승진의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주민 여러분께 보고했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통 문제, 지역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소 의원도 해결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소병훈 의원은 “세 번의 계엄 중 첫 번째는 퇴학, 두 번째는 광주로 향한 아끼던 후배의 죽음, 세 번째는 계엄해제를 이뤄내 제게는 이번 계엄이 매우 뜻 깊다”며 “여러분들이 국회에 보낸 소병훈은 젊은 시절부터 그냥 가볍게 살아오지 않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한 “지난 총선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다”며 “민생이 중요한 상황이기에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나가겠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축기와 박찬대 원내대표 축전, 김민석, 김병주, 이언주,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등 국회의원 80여명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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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활동과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 금지 및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데,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지않는 동안에도 현수막을 계속 설치해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와 언론 등 다방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강원 춘천시에서는 현수막 정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사실도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남 함평군 등은 법률이 아닌 자체 지자체 조례로 집회현수막 표시방법 등을 규정해 대응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집회 현수막에 대한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으로 명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장기간 설치되는 집회 현수막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한편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전단지 살포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회 미풍양속 저해는 물론, 청소년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반복적인 경고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우수한 운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해 이를 위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도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음란·퇴폐 등 불법 선정성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2건의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법안의 경우에는 발생상황과 시스템 운영방식 등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시·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공공질서 개선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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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최고 평점 대상 수상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최고 평점 대상 수상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가 2025년 2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김민숙 의원은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대상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부설 지차체 혁신평가전문 기구인 WFPL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가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을 마련한 주역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민숙 의원은 제9대 대전광역시의원으로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약자를 위한 정치, 따뜻한 정치를 통해 더 살기 좋은 대전,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 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민숙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현장 전문상담사의 역할 제고 및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전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을 제정하는 한편 ‘대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와 ‘대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교육안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동킥보드, 마약, 도박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안전교육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김민숙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시행으로 체계적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시스템 방안을 제안하고 대전지역의 사교육비 현황을 진단하고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전세사기에 취약한 대전지역에 다가구주택 전수조사 및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 도입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민생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를 살피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활동 지원에 적극적이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과밀 해소와 통학환경 개선 등에 앞장서고 있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김민숙 의원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맡겨준 자리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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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한국지방정책대상’ 수상
안장헌 충남도의원, ‘한국지방정책대상’ 수상
[충청25시]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21일 한국지방의회학회가 수여하는 ‘한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정대상은 한국지방의회학회가 지방분권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안 의원은 이날 시상식 후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한 연례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안 의원은 “규모의 경제 논리로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대전과 충남은 30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공동 생활권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과 시민의 요구가 아닌 하향식 접근법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충남·충북·대전·세종 광역연합도 출범했는데 최근 4개 시도 지자체장이 정치적 발언을 함으로써 정파적인 이유로 거대연합이 이용되고 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실효적으로 명확한 목표가 전제되지 않고 주민으로부터의 요구가 없다면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정부 구성과 사회 대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충남과 대전이 배후 도시이자 제2의 도시 역할을 하게 되어 대전·충남 통합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안 의원은 1976년생으로 제6대·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7회,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을 통해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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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형마트 상생협력의무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대표발의
허영 의원, 대형마트 상생협력의무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1일 상권영향평가서의 객관성을 높이고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를 대규모점포 개설 사업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객관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에 강제성이 없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대규모점포 사업자에 편향된 분석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며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이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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