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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민간 온배수 재이용 가능 법안 국회 통과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8 일 대표발의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자원인 온배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하는데 사용한 후 ,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 따뜻한 물을 지칭한다.
온배수는 일반 수자원보다 7~8 ℃ 정도 온도가 높아 농산물 연중생산과 양식장 , 식물원 , 아쿠아리움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물 재이용 촉진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산임해산업지역에도 공업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경우 2027 년 약 135.1 천 m³/ 일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됐다.
성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산업단지와 기업에 신규 수자원 공급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며 “ 앞으로도 규제법안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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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원 국회의원,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양육이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법안의 통과로 일정지역에 거주하면서 경력채용된 군무원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군무원들이 가정과 가까운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출 제한 기간으로 난임치료나 자녀양육 등의 사유에도 전보가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는 군무원분들이 많았다”며 “국가를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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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홍선기 前대전시장 노제 대전시청서 엄수
故 홍선기 前대전시장 노제 대전시청서 엄수
[충청25시] 대전시는 28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남문 앞에서 고 홍선기 前 대전시장의 노제를 엄수했다.
이날 노제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과 시의원, 전·현직 공무원, 지역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며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노제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추도사를 시작으로 생전 고인이 몸담았던 시청사를 돌아보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고 홍선기 前 시장은 1936년 충남 대덕군 기성면에서 태어나 1961년 청양군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1990년에 관선 대전시장, 1992년 관선 충남도지사를 거쳐 1995년 민선 1기와 2기 대전시장을 역임하며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했다.
특히 대전 발전의 토대와 초석을 다진 전문 행정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추도사에서 “고 홍선기 前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대전을 사랑하며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셨다”며 “그의 리더십과 따뜻한 행정철학은 대전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됐으며 ‘참된 행정가’, ‘진실된 스승’ 으로서의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을 것이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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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과학고 ‘최종 확정’
분당과학고 ‘최종 확정’
[충청25시] 분당과학고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최종 지정 동의’를 받아 ‘확정’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분당주민에게 약속했던 ‘분당과학고’유치가 현실이 된 것이다.
28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분당과학고 지정에 최종 동의를 받아 분당과학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며 분당의 미래 인재 육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분당과학고는 김은혜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약속한 분당 특목·자사고 유치 공약을 발단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성남시와 성남시교육지원청을 만나 과학고 유치를 추진했다.
국회에 등원한 이후로 여러 차례 국회와 분당에서 국회·기업·행정 등이 함께하는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분당주민과 함께 개최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지정돼 분당의 아이들과 주민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며 “이제 시작이다 분당에 위치한 세계 굴지의 AI, 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교육청과 협업해 분당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학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께 드린 약속이 실천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분당 미래형 과학고 유치는 모두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과 분당주민 분들이 이뤄내신 것”이라고 주민께 공을 넘겼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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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온라인학교 운영·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 국회 통과
김용태, 온라인학교 운영·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 국회 통과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법안 통과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되어 통과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농어촌과 소규모 지역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 많아 온라인학교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며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한 기회를 보장해 안정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인수과목과 신기술 분야 과목 수요에 맞춘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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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
[충청25시]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지난 2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되어 김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된 김윤덕 의원의 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 E-스포츠 발전법’ 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다.
이 법에 따르면 내국인 또는 법인이 지역에서 E-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효자 종목인 동시에 청장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미래 산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리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은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지역에서 더 많은 E-스포츠 대회가 열리게 되어 열기가 전북 특별 자치도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그동안 K-POP, 트로트 음악, 댄스 등의 분야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참가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었다.
이밖에도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김윤덕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어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보조출연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는 법안이다.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탄핵정국 극복과 민생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입법과 감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는 것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전주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저의 세 법안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으로 ‘지역 E-스포츠 활성화법’”이라고 소개한 뒤 “최소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문화를 향유하는데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미래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우리 전북 특별 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 골고루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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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 발의
[충청25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12·29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실제로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가 8명이지만,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제외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유가족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번 특별법에 유가족들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지원과 함께 치유 휴직 적용,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아냈다.
김은혜 의원은 “12·29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다시 품은 희망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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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간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간호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27일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인력이다”며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하게 되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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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첫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첫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7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비해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진입을 촉진하고 실효성 있는 채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발족식 및 간담회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재형 의원, 박란희 의원,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서경희 세종시민대표,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정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장, 현영임 세종교육청 장학관이 참석했다.
안신일 대표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는 가운데 지역 인재들이 공공부문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채용 정책을 제안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란희 의원은 “국회의사당 시대를 맞이해 지역인재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모임 발족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해당 연구모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주요 연구 방향은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 예측과 고용 창출 전략 수립이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방안을 도출하고 타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세종시 맞춤형 정책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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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그린벨트 해제, 인천 역차별 정국 수습 후 인천 포함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 수습 후에 인천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 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남북 생활권 단절 해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일영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배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중앙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검단 등 북부지역, 경인아라뱃길 주변은 그린벨트에 묶여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적 합의도 없는 그린벨트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발전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지역전략사업지를 육성함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인천의 경우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하고 정국 수습 후 정상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때 인천을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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