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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0 억 확보
2024-12-31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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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주거취약계층 보호 위한 ‘ 주거기본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2 일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 주거기본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주거기본법 ’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 주거기본법 ’ 은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 주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거이전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2 년 신림동 반지하 수해 참사 , 최근 발생한 충청 · 경북권 폭우 피해 등 기후 이상 현상으로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내리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반지하 ·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 특히 정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정책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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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박정현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충청25시] 8월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정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정현 의원과 박범계, 박수현, 강준현, 이연희, 황명선, 이재관, 장종태, 황정아 의원이 자리에 함께했고 21명의 충청권 국회의원 전원이 기자회견문 연서명에 참여했다.
지난 8월 6일 국가보훈부는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김형석 관장은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고 주장하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의 폭동을 희석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평하는 등 극우적 역사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취임식에서 친일파 명예 회복을 언급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은 친일파를 미화하고 역사왜곡을 자행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박정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충청지역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열사와 의사를 배출한 역사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면서 “대일 저자세 외교를 너머 뉴라이트 친일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쿠데타를 자행하는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잘못된 인선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반발이 거센 만큼 정상화될 때까지 각계각층과 소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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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의원, 대법원 판결문 ‘옹벽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 이행방안 담아야 마땅하다
최현백 의원, 대법원 판결문 ‘옹벽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 이행방안 담아야 마땅하다
[충청25시] 12일 최현백 의원은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사업시행자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옹벽부 ‘사용승인신청 반환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 측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7월 말 피고 측은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입주민들은, 원고의 말이 틀렸고 피고 측 주장이 옳다고 확인하는 재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원고는 애초 약속한 데로 공사를 이행해 준공검사를 받으라 하고 공사비용 액수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들의 감정평가액에 따를 것이며 금액 또한 공탁, 보증 등 담보 이행방안을 강구하라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하며 또한 “입주민들은 피고를 향해, 원고는 30년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사를 완전히 이행해 사용검사 승인을 얻으라는 내용과, 원고가 안전 유지관리비용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비용은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포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성남시는 판교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입주민의 민원에 대해 안전관리 유지비용 산정 요구를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이행 담보방안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로 가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3년간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입주민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단지 내 편의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고충을 겪어 왔다.
성남시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것과 마지막까지 소송에 집중해 입주민의 뜻에 부합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 역시 입주민의 탄원대로 ‘옹벽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 이행방안을 판결문에 적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사업시행자는 성실과 책임 시공이라는 기업윤리에 맞게 2017년 4월 성남시 제5차 건축본위원회에 제출한 옹벽부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대로 준공 후 30년간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가 보강계획을 수립해 조치하면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판교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안전 준공은 물론이고 산책로 개설, 통학버스 승·하차장 설치, 백현사거리 횡단보도 정비 및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 등을 위해 입주민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앞으로도 백현마이스 정상 추진과 신분당선 마이스 역사 신설, 8호선 지선, 트램 등 중장기 대중교통 대책, 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방안 등을 위해 입주민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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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면제’ 추진
김은혜 의원,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면제’ 추진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폐기물 발생 등 환경파괴 요소가 적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공사 기간 동안 멸실주택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리모델링 사업 주택은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같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주택처럼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가장 앞장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문제에 대한 나쁜 규제들을 앞장서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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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충청25시] 최근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를 넘어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각 시에서는 문화재에 역사와 지역성이 담긴 스토리텔링을 녹여,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 및 역사교육장으로의 역할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문화재 관련 법안은 문화재의 유형, 기능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은 문화재의 활용과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이 함께 문화재의 가치를 나누어야 한다’며 ‘문화재 활용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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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길막자동차’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9일 공동주택 단지 및 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서 자동차를 고정시키는 등 주민들의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서는 통행로를 가로막는 자동차의 경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강제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일부 공공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강제처리를 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또한 응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이 일어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상 ‘일정한 장소’를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 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길막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민원감소로 인한 행정력 상승, 그리고 거리미관 개선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은 “길막자동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기본권 및 통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두고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 불법 주차 차량의 강제 견인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며 “교통혼잡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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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장 방문
세종시의회, 세종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장 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2일 최근 설치된 ‘세종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세종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조성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진료센터 공간 내부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 점검 방문에는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등 시의원 7명과 보건소 관계 공무원, 구강진료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 1층에 자리 잡은 ‘세종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642.37㎡의 규모로 제1구역에는 전신마취수술실, 회복실, 진료실, 모니터링실, 상담실 등이 있고 제2구역에는 방사선촬영실, 교수연구실, 시청각교육실, 사회복지상담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많은 장애인이 치과 진료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편의시설확충, 우수 의료진 영입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며 당부했다.
앞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치과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및 장애인에 준하는 환자의 경우 전신마취 치과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치과 진료 장애인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 감면을 지원하며 장애 특성에 맞는 구강관리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해 의회와 시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장애인을 위한 치과 진료와 구강보건 교육 서비스 공간이 확보되어 매우 반갑다”며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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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국제외교의 광폭행보 이어가.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국제외교의 광폭행보 이어가.
[충청25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9일 대전시의회를 찾은 이지마 히로유키 일본 삿포로시의회 비롯한 삿포로시의회 대표단 6명을 맞이하고 양 의회 간의 친교와 우호 교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삿포로시의회 대표단의 대전시의회 방문은 지난 2월 대전시의회 대표단의 ‘2024 삿포로 눈축제’ 참석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지난 7월 조원휘 의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이지마 히로유키 삿포로시의회 의장을 맞이한 자리에서 “세계 3대 겨울 대표축제인 삿포로 눈축제가 춥고 긴 겨울을 즐겁게 보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처럼, 대전시도 무더운 한여름을 색다르게 보내자는 문화예술축제 대전0시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며 “무더운 날씨 속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을 방문해 주신 의장님과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와 삿포로시는 2010년 자매결연 체결을 시작으로 자매도시 중 가장 우애가 돈독하고 교류가 활발한 도시”며 대전시의회와 삿포로시의회의 교류 방문도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지마 히로유키 삿포로시의회 의장도 “이번 2024 대전0시축제와 대전시의회에 초청해 주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대전시의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지난 2월 삿포로시의회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만나니 더욱 반갑다” 며 “향후 더 다양한 분야에서 양 의회가 교류를 강화해, 대전시와 삿포로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삿포로의회 대표단은 지난 8일 입국해, 2024 대전0시 축제 개막식 참석 및 다양한 프로그램 일정을 소화하고 11일 출국할 예정이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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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이수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위 이수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국회의원은 9일‘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55%가 최저임금 이하의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도 35.3%로 조사됐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조무사의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평균 근속기간은 5.1년에 그친다.
이수진 의원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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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지난 7월 초 출범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박정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접경지역 내일포럼 의원님들과 함께 접경지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접경지의 현실을 보다 세심히 반영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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