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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참석’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참석’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주썬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에서 주최·주관한 행사로 김현미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인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에 토론자로 자리에 함께했다.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세션은 그동안 정부정책 지방시대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발제, 김건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 김익태 제주기자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시대 출범 배경과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례 등 그동안 지방시대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시대계획이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실제로 기회발전특구나 교육발전특구 지정 권한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을 보면 결국 핵심정책은 국가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강화되어야 함과, “중앙과 지방의 직접적 교류나 협력의 장을 구축해 효율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위원장은 포럼 참석에 앞서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차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 업무 협력 방안과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 업무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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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회의를 열고 대전교육청 및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대전장대초 교사 및 주차장 등 증축공사와 관련해 1년이 넘는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과 공사소음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학생들 안전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길 촉구했다.
학년말 학생들이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며 학습 목표를 달성해 학업 성취를 높이고 학생 개인별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도하길 요구했다.
결혼장려금과 같이 시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정책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길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교육청 교육규칙을 근거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지원, 홍보 등을 통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하길 당부했다.
특수학교 학생들은 병원이나 안경원을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특수학교로 찾아가서 검사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특수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대전평생학습관에 증원되는 직원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며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과 학부모지원 사업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인해 시설개방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사고예방이나 예산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해 시설 개방을 적극 추진하길 당부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 대전지역 학생들의 시력 이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비서실장 직급 상향과 관련해 타 시·도 운영사례를 살펴보며 효율적인 정원 조정 방법에 대해 질의했고 대전동광초 공간재구조화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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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 개정은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결혼친화적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상래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대전광역시가 결혼과 가족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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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적극 추진해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적극 추진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무환경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력관리 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청소년 지도자의 낮은 보수 수준을 국가에서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처우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3일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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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AI시대 발맞춘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강화 조례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AI시대 발맞춘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강화 조례 대표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각급학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디지털과 AI 기반의 개인별 맞춤화 교육이 확대되는 미래 학교교육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역기능 예방 정책을 포함해 학교현장에 필요한 대전시교육청의 미래교육 정책이 마련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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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의원, 대전시 산하 공기업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정명국 의원, 대전시 산하 공기업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 임원의 구성과 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감사를 비상임으로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배경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범위와 조직, 예산이 확대되고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감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감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효율적 조직 운영은 물론 대전시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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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에 안경 지원한다
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에 안경 지원한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故 송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건강한 교육활동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故 송 의원을 대신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시력이상 학생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대전시교육청에서 시행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눈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 대상 안경 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 대상 눈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다각적인 눈건강 지원 정책이 기대된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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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인센티브 받는다
대전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인센티브 받는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할만한 정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학교 입장에서도 체육시설 개방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법적책임과 시설관리 부담 등으로 시설 개방에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단위학교와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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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권 보장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대전의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보육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은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의의를 밝혔다.
앞서 민경배 의원은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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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의원, 대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영삼 의원, 대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 구체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조건 및 사용 제한, 반환 기준 강화 등이다.
김영삼 의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는 대전시민들이 5개 자치구 어디에 거주하든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현행 조례는 산정기준의 설명이 모호하며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이 느슨한 측면이 있어 개정이 필요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재정의하고 교부조건과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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