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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역 출신 및 충남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 발전에 업적을 남긴 전직대통령을 기념하는 것이 골자로 국가 법령의 지원사업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대상과 사업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업 발굴 및 추모와 기념 △타 단체와의 교류·협력 △학술 및 연구, 편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여타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도내 시·군 및 기관, 법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박정식 의원은 “공정성을 위해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어 각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심의토록 했다”며 “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던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대로 기념하려는 취지”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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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업인 재해예방 및 소득증대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임업인 재해예방 및 소득증대 지원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과 임업 재해 예방, 다양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최근 임업인의 심각한 노령화로 노동집약적인 벌채와 숲가꾸기, 조림 등 임업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임업인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이 필요해 관련 조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임산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임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임산물을 활용한 부가사업 추진 △지역 대표 임산물의 브랜드 명품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물론 각종 임업재해가 임업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해에서 안전한 임업활동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임산업 육성을 위해 임업인 재해예방과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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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와 기준,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 조정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선태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현행 조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적용에 있어 현장의 불만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조례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평생교육 기여도를 주관적인 기준으로만 고려해 행정처분의 시기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타당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습자 보호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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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근거 및 절차 마련
충남도의회,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근거 및 절차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일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충남도가 지방하천 내 사유지 44,49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617필지로 확인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관련 보상 대상의 범위와 보상계획 수립, 신청 등 보상 근거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도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그렇기에 본 조례안과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도민 누구라도 행정적 어려움으로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권익이 침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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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책 마련
충남도의회,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책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일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로컬크이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대상자 발굴·육성 및 관련 기반시설 확충 △사업화 역량 강화, 상권 창출 연계 사업 및 해외 진출 지원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를 둬 지역경제 상생 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이이터를 발굴, 육성 및 지원해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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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체계 강화 나서
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체계 강화 나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충남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확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신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용국 의원은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학생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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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자체 지방상수도 직접 경영 활성화”
충남도의회 “지자체 지방상수도 직접 경영 활성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방상수도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도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기준, 98.4%로 전국 평균 99.4%보다 낮으며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약 334리터로 전국 네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충남의 상수도는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위탁경영을 맡기고 있는바, 수도요금 인상, 평균투자액 증가, 엄격한 규제요구 등 공공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기존 민간단체,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도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광섭 의원은 “상수도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일반행정과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고 가뭄·홍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낮은 요금정책으로 도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며 “자치단체의 자체 지방상수도 운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얼마 전 보령댐 광역상수도 밸브 고장으로 충남 4개 시군에 수도가 며칠간 단수되는 일이 있었는데, 자체 상수도를 사용했더라면 도민이 불편을 덜 느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치단체 자체 상수도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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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충남도의회, 도민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이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고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장헌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폐기물 및 분뇨 처리시설, 도시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 시행 전·후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평가서 작성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해 제정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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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문학 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충남도의회, 인문학 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모든 청소년에게 평등한 인문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재학생 중심 인문학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문학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교육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김응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받아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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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주민의 권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한강수계법 개정 추진”
안태준 의원, “주민의 권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한강수계법 개정 추진”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국회의원과 경기 광주을 안태준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 이라는 주제로 지역 현안 토론회를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초월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실이 지원하는 “법제실이 찾아간다”는 지역 현안 입법 지원 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 지역 피해주민의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의 운영 및 용도에 관련해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는 안정적인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소병훈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의 개회사, 박철호 국회 법제실장의 개회사가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안호영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동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강천심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본부장의 축사가 이뤄졌다.
이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실무자 등이 참석해 의미 있는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광현 정책국장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과 팔당유역의 규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현황,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개요 및 주요 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운용현황을 살펴봤다.
그는 ‘한강수계법’에 의해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보상 차원의 비용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합의로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고 비판하고 규제개선의 측면에서 과학적,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한 수질관리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석호 이사는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상수원 주요 환경규제의 역사적 변화상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화와 관련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본 다음,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규제개선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상액마저 삭감하는 것은 마치 울고 싶은 자에게 뺨 때리는 격으로 상류지역의 격렬한 규제 저항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국가 목표 수질의 달성 가능성, 규제피해 손실보상의 이행 가능성, 한강 유역 상수원 갈등에 대한 이해당사자별 역할 행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제도적 차원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 “오염총량제 시행을 담보로 국가가 약속한 규제개선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과 “보상 법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규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제발표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선 최동진 소장은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수원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유역 물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재인 물, 햇빛, 바람과 같은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이로 인해 사회가 얻게 되는 편익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은 최근 다른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계관리기금의 개편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면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석 분과위원장은 수계기금 운용과 관련 세 가지 개선점을 제안했다.
먼저, 기금 운용의 거버넌스 체계화 및 독립성 확보, 둘째, 기금 운용 체계 정립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셋째, 기금 기반의 운영 기구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수경 팀장은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 정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책정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수원보호구역별 가중치는 규제의 정도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의 현행화가 필요하며 셋째,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직접지원사업비에 대한 상속과 증여의 계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장만수 법제관은 물이용부담금제도 연혁과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한강수계법’ 개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방안을 살펴보면서 현재 ‘한강수계법’에서 기금은 수질 관리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으나 사업의 타당성, 개선 연계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질 관리 뿐만 아니라 물관리 전반 영역으로 용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안태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의 삭감으로 ‘한강수계법’에 대한 지역의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과 주민분들의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는 ”현행법령 등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피는 가운데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전문가와 실무자,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소중한 제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기금운영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향에서 ‘한강수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대책지역 고시 조정 등과 관련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