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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잠자는 악기 깨우기’ 사업으로 1인1악기 교육 활성화
충남교육청, ‘잠자는 악기 깨우기’ 사업으로 1인1악기 교육 활성화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025학년도 3월부터 추진 중인 ‘잠자는 악기 깨우기’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1인 1악기 교육 활성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확대 △교육예산 절감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단위 학교가 보유한 사용하지 않는 유휴 악기를, 필요로 하는 다른 학교에 대여하거나 관리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악기 구입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기존 악기의 활용도를 높여 학교 악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잠자는 악기 깨우기’는 특히 모든 학생이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1인 1악기 교육’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악기 구입 부담으로 악기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학교들이 유휴 악기 지원을 통해 다양한 악기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음악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사업은 학생오케스트라 창단 및 운영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악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학교들이 필요한 악기를 적기에 지원받아, 학생들에게 협동심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을 2년 전 중단했던 천안의 한 초등학교의 모든 악기를 천안 신부초등학교로 이관해, 40여명이 참여하는 새로운 학생오케스트라 창단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 60여 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1,668점의 ‘잠자는 악기 현황’을 제출했으며 그중 76개 학교가 악기를 신청해 415점의 악기가 필요한 학교로 관리전환 됐다.
충남교육청은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에 대해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수 사례에는 악기 운반 및 수리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할 계획이다.
김홍제 중등교육과장은 “‘잠자는 악기 깨우기’ 사업은 단순한 악기 재활용을 넘어, 예산 절감과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라며“앞으로도 충남의 모든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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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중동 관광객 유치 위해 힘 쏟는다
한국관광공사, 중동 관광객 유치 위해 힘 쏟는다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7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2025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에 발족한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중동 관광객 친화 환경 조성과 유치 확대를 위해 문체부, 공사, 민간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로 숙박·의료·미용·쇼핑·식음료·문화예술·컨시어지 등 7개 분야, 46개 관광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회원사의 중동시장 진출 지원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관광 상품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협업을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신규 회원사의 가입 서명식과 더불어 ‘사우디는 지금’의 저자 김유림 대표의 중동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GCC 6개국 방한 관광 트렌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동 방한객의 니즈와 특성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팬데믹 이후 GCC 6개국과의 관광교류가 빠르게 회복되어 2024년에는 4만 959명이라는 역대 최대 중동 방한 관광객이 한국을 다녀갔다”며 “아라비아반도에 여러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지만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방한 마케팅을 펼쳐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중동 및 잠재시장에서 고부가 여행상품 전문 에이전시와 여행사 등을 초청해 방한 팸투어를 개최하고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체 회원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트래블마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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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상급학교 진학 학부모 설명회 개최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5월 28일에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유치원과 초중고 진학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종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2026년에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진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당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절차와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비교 등 장애아동의 진학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2026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상급학교 원서 접수는 6월 23일에 초등학교 진학예정자를 시작으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교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진학시 차이점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해 현장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가 진학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26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상급학교 진학’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설명회를 실시했다.
박은주 유초등교육과 과장은 “앞으로도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세종시교육청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며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님들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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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 시행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 시행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의 주요 유해생물인 해파리의 대량발생에 따른 수산자원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출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저수온의 영향으로 보름달물해파리는 전년 대비 부유유생 발생 시기가 15~20일 지연되고 있으나, 경남 일부 해역에서 고밀도로 발견됐으며 피해 저감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해파리 부착유생 제거 작업을 실시 중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 초에서 중순 경에 성체가 대량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서 부화 및 발생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동중국해 저수온으로 유체 발달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고 있어, 7월 이후 제주, 남해 연안에 성체 유입이 전망된다.
발생 시 어업인과 협력해 제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파리 대량발생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파리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해역별로 민·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생 발견 시 선제적으로 제거한다.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해파리 유입방지막을 설치해 일반 이용객의 쏘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신속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위기경보 수준별로 해파리 대응 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위기경보 발령 시 지자체에 신속하게 공유해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어업인 등에 출현 동향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 국민이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인 7~8월 중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400명에게는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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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모빌리티 기술 선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협력해 유럽권 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 및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노르웨이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유럽 선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마련했다.
지난 11월부터 공개모집과 전문가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차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3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5월 29일부터 SINTEF-Ocean 등 유럽 선진 연구기관에 방문해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독일과 노르웨이 등 현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친환경선박 운항기술 개발 등 해양모빌리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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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 개편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체 도입했으며 9급 공채시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대체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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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도록 하고 재정추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했다.
해당 자료 또는 정보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할인 등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여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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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 친환경선박 기술 적용범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전기추진 선박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전기추진 선박 관련 新기술을 활용한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개정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 선박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2020년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했다.
현재 국내에는 50여 척의 전기추진 선박이 건조되어 운항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연료전지와 이동식전원 추진선박에 관한 기준 마련, △추진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추진 핵심설비 이중 설치 요건 마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배터리실 내 가스탐지기 및 소화기 설치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아울러 동일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실 화재 시 전력 차단 등 일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비방폭형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 기준을 현실화했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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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승객 태워도 배차 수수료 징수한 카카오택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충청25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위 계약 내용에 근거해 케이엠솔루션은 매월 가맹금 정산 시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 대가를 포함해 가맹금을 수취했다.
즉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수십 건의 신고 익명 제보 등 민원을 접수하고 2023년 8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2024년 6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실시했다.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해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했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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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차 일괄정비, 5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과기정통부, 법제처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 19개 법령이 추가 개정되며 다음 달 2일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 없이 ‘원본’의 제출·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원본을 보관·대조하도록 규정한 27개 법령을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작년 말 일괄정비를 완료했다.
한편 원본을 제출·반납하도록 규정한 법령에 대해서는 올해 전 부처 대상으로 ‘원본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19개 법령을 2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일괄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2차 정비로 △법령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청 자체 확인이 가능한 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행정청이 보험증서 원본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문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전자문서 활용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2차에 걸친 이번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는 등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실제 전자문서 운영현실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민원인의 행정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