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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녹지농생명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녹지농생명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주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무원의 녹지 관리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산림자원을 제공하는 산주들을 위한 혜택이나 지원이 거의 없다”며 산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고 “산주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녹지 관련 공무원들이 보다 넓은 시각과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녹지 사업 견학 등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고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선진 녹지 관리 사례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장은 “공무원과 산주 모두가 협력해 대전시의 녹지 자원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했다.
오후에 들어서 농생명정책과 학교급식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해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했고 참고인은 대전시 학교급식 공동구매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납품방식과 절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참고인의 생생한 의견 진술로 학교급식 공동구매 사업 전반에 대해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전반을 요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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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녹지농생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녹지농생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녹지농생명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대전시의 녹지 정책 및 가로수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녹지생명국 신설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가로수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 내 불법 시설물 문제와 하역장 기능 상실 등 운영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배치의 적법성 여부와 불법 시설물 철거 계획, 하역비 부담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시의 안일함을 꾸짖으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시의 산림정책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이 의원은 대전의 산림이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하며 사유림 면적이 77%에 달해 산림관리가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대전의 산림이 수령 50~60년으로 탄소 흡수량이 급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산림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날 발언을 시작했다.
황 부의장은 "대전시 산림녹지정책과와 공원수목원과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0.04%에 불과해 타 광역시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시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이 광역시 중 하위권에 속한다며 우려를 표했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과 생산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산주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무원의 녹지 관리 역량 강화를 강조했고. “공무원과 산주 모두가 협력해 대전시의 녹지 자원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했다.
오후에 들어서 이 위원장은 농생명정책과 학교급식 관련 업부전반에 관해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고인은 대전시 학교급식 공동구매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납품방식과 절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참고인의 생생한 의견 진술로 학교급식 공동구매 사업전반에 대해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전반을 요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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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있던 ‘응축성 먼지’ 제도권 안으로 조지연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관리 사각지대 있던 ‘응축성 먼지’ 제도권 안으로 조지연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따라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다.
즉,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사항으로 마련한 것으로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53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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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승용차요일제 효과 의문,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필요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승용차요일제 효과 의문,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필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용차요일제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표하며 향후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시작한 승용차요일제가 2023년 기준 5만 2,516대로 참여율이 10%에 그치고 올해 신규 참여 대수는 9월 말 기준 479대에 불과하며 2021년부터 1,000대 미만으로 참여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주차 요금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무인주차시스템 콜센터에 화상으로 통화연결해 차주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임을 직접 확인시켜 줘야 할인이 가능하다”고 꼬집으며 “시민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는 절차가 굉장히 번잡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향상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들이 운휴일 준수를 통해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는 승용차요일제의 운영방식 개선이 아닌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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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노은 농수산도매시장 기능 상실 실태 지적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노은 농수산도매시장 기능 상실 실태 지적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녹지농생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종선 의원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 내 불법 시설물 문제와 하역장 기능 상실 등 운영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배치의 적법성 여부와 불법 시설물 철거 계획, 하역비 부담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소송 중인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대전시의 과도한 지정 조건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도매시장의 기능 상실은 물론 지역 농수산물 유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불법 적치물로 인한 화물차 진입 어려움과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했다.
특히 도매시장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추가로 설치한 12곳의 차량 진입로 중 절반인 6곳이 중도매인 점포로 불법 점유되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법 점유가 도매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사업소에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함께 진입로 기능 회복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저온저장고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한 저온저장고에 대해 기존 시설물 철거 여부와 저장고 배분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했으며 지하저장고 설치에 따른 화재 및 침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일정,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또한 현대화사업 완료 전 진행되는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도 13억원 예산 중 10억 5,000만원을 반납하고 4년간 4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해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질타했다.
오후에 들어서 박 의원은 참고인으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농가 정성종 영농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성종 영농인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초기부터 출하를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설 노후화와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하 차량의 도매시장 진입과 농산물 하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증가로 인해 하역 공간이 부족하고 차량 통행이 어려워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선 의원은 “출하 농가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이용을 위해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화사업과 시설개선사업 기간 동안 도매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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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대전시 운수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감독 부실 질타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대전시 운수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감독 부실 질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지역 시내버스 운영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지역 13개 시내버스 회사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조작해 약 81억원을 부정 수급한 건으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주화 의원은 버스회사 사고처리 내역과 시에 보고된 교통사고 처리 건수가 다른 사실을 지적하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전시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향후 개선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쾌적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5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 효과를 점검하며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금지에 대한 시민 홍보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민원 발생 시 버스 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고민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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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0시 축제 교통통제 용역‘허술한 선정 기준’강력 비판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0시 축제 교통통제 용역‘허술한 선정 기준’강력 비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0시 축제 교통통제 대행 용역의 부실한 입찰 기준과 관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0시 축제 교통통제 대행 용역 선정 과정에 대해 “대규모 행사임에도 입찰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하게 설정되어 교통통제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용역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비업 허가나 실질적인 교통통제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면서 현장에서 민원이 잇따르고 통제 요원과 시민 간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교통통제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단순 협상 계약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입찰 자격과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질적 역량을 갖춘 업체가 교통통제 용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년 0시 축제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통제 용역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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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QR코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등 문제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QR코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등 문제 개선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QR코드 기반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송 의원은 QR코드를 활용한 신종 피싱 문제와 관련된 QR코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가입자 저조 현상을 지적했다.
해당 서비스의 홍보가 부족해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적은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실효성 있는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단순 문자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도 지원하는 통합형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대전시 내 물류창고와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문제를 언급하며 화물차 휴게소 조성 사업이 SK의 투자 중단으로 중단된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화물차 주차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송 의원은 66번 버스 노선의 민원과 개선 사항을 짚는 한편유성 환승센터 사업의 지연 상황과 관련해 시민의 요구에 맞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진행을 요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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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 발의
이수진,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 발의
[충청25시] 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지역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 육성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전통시장 중 일정 주기로 개설되어 영업을 하는 정기시장은 전체 133개이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이 중 88개 시장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취급 중이다.
정기시장 중 일정한 점포가 없이 노점, 주차장에서 운영되는 경우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에는 대표적으로 성남의 ‘모란 5일장’ 이 이에 해당한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육성법은 일정한 구역에서 상인과 고객이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수진의원은 “전통시장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정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이 가능해지면, 전통시장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수진의원은‘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을 대거 담고 있다.
개정안은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지원, 행정·재정적 지원 △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재정지원 신청 반영 의무화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표적인 골목경제 활성화 성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수진의원은“이미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에 더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점수 모란 5일장 상인회장, 조웅기 상대원시장 상인회장, 임관선 상대원1동 해피마을 상인회장 등 상인들이 함께 참여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빠른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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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독도 지킴이 법안’ 대표발의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독도 지킴이 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김윤덕 국회의원은 12일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도 연안 및 물골 내 환경정화활동이 불허됐고 국민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던 방송 예능 프로그램 촬영과 KBS대구방송국의 서도 물골 주변의 다큐멘터리 촬영이 거부되어 현 정부의 친일정책과 연관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유산법’에는 공개제한구역의 출입허가를 문화유산 수리·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활용을 위한 목적 등의 사유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연유산법’에는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로만 출입허가사유를 한정해 규정한 문제점이 있었다.
김윤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자연유산법’ 이 개정된다면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해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된다.
김윤덕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명제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주변의 동식물 서식 등 자연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이번 법 개정으로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 공개제한구역의 보존과 가치를 높여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지면 우리땅 독도의 영유권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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