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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수십 년 폐쇄되었던 ‘ 서울대 관악수목원 ’ 드디어 전면개방 결정 ”
강득구 의원 , “ 수십 년 폐쇄되었던 ‘ 서울대 관악수목원 ’ 드디어 전면개방 결정 ”
[충청25시] 강득구 국회의원은 20 일 오전 , 안양시와 서울대가 ‘ 서울대 관악수목원 ’ 의 전면개방과 명칭변경 등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갖는 MOA 체결을 위한 협약식에 참여해 감격과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예술공원 끝에 위치해 있으며 , 관악구와 과천시 , 안양시의 행정구역 내에 넓게 펼쳐져 있다.
그간 안양시민들에게 40 년 넘게 폐쇄되어 왔던 구역은 서울대가 교육용 기능을 갖춘 25ha 의 면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21 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서울대 , 안양시를 추인해 폐쇄되어 있던 구역에 대한 시민개방을 추진해왔다.
2018 년부터 안양시와 서울대 간에 구성되었던 실무협의체는 무상양여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표류한 바 있다.
2020 년 하반기에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와 서울대 , 그리고 예술공원 상인회와 함께 시민들이 제기해온 문제점들과 안양시의 우려 등을 서울대 , 교육부 , 기재부와 끊임없이 협의하며 실무협의회를 추인해왔다.
한편 , 안양시의회를 비롯한 예술공원 상인회와의 협력의 결과 무상양여와 ‘ 서울대 안양수목원 ’ 으로 명칭 변경 결정이라는 큰 산을 넘게 됐다.
2022 년부터 시민 임시개방을 시작해 작년 가을까지 총 7 차 임시개방의 성과와 함께올 상반기 내에 서울대 수목원의 개방을 알리는 식이 예정되어 있다.
비로소 안양시민은 장애물 없이 수목원에 들어갈 수 있고 관악산을 등반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 서울대 수목원은 안양의 보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물 ” 이라며 , “ 수목원의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양시와 서울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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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미용업 종사자와 시민 안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미용업 종사자와 시민 안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충청25시] 2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주화 의원은 미용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용업 종사자가 수십 가지의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무 환경에서 호흡기 질환, 피부염 등 각종 건강 이상을 겪고 있어 현행법상 미용실 내 환기시설 설치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미용업 종사자의 약 60%가 피부계, 호흡계, 근육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상 환기시설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미용업 종사자의 건강이 보장되어야 시민의 건강도 보장되는 만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용업 현장에서는 파마액, 염색제, 탈색제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염색제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는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와 같은 물질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작업 공간의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는 필수적이다.
이에 박주화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미용업 신고 기준에 적정한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 유지·보수 역시 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미용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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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하늘이법’ 제정 포함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하늘이법’ 제정 포함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이상동기 범죄로 해당 학교 1학년 학생이 사망함에 따라, 심신미약 교사에 대한 치료와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 제정과 이번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이상동기 범죄는 지난 2016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2023년의 분당구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이 지하철역이나 도심 번화가, 산책로 등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미 해외에서는 대다수의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들이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과 이상동기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법률의 제·개정까지 이어지지 않아 범죄 피해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 사회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채택·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정부 및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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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대전 조차장 철도지하화 사업 환영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대전 조차장 철도지하화 사업 환영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2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조차장 철도지하화 사업이 국가 선도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효성 의원은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조차장은 오랫동안 철도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지만, 동시에 지역을 동서로 단절시키며 주민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이번 철도 지하화 사업을 계기로 낙후된 공간이 혁신적·창의적인 용도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지 상부공간에 공원, 상업시설, 문화·창업공간 등을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대전의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이 △도심 단절 해소 △교통 정체 및 소음 문제 극복 △IT·빅테크 등 신산업 유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대전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38만㎡에 달하는 부지에 청년창업지구와 IT 특화지구의 적극적인 조성을 통해 미래형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원활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번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애써준 대전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작점에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대전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성 의원은 “앞으로도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대전이 국가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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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대책 촉구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대책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다 섬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대책을 촉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학생 사망 사건 대책에 관해 “한 방향에서만 바라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기 어렵다”며 “교사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교사 79.7%가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대책 발표로 인해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불안감과 공포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교육청이 긴급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건 현장인 시청각실을 학생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설계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환경은 교사의 심리 상태와 직결된다”며 “대전 교육청이 운영하는 ‘에듀힐링센터’를 교사들의 전문 상담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MMPI와 같은 정기적인 심리 검사를 도입해, 필요한 교사들에게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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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공감과 협력에 기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필요”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공감과 협력에 기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필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은 2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간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사회와의 공감과 협력에 기반한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광역화된 생활권을 반영한 효율적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통합 논의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가져올 경제적·행정적 편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360만 인구, 17조 원 규모의 예산, 190조 원의 지역내총생산 등 강력한 광역도시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충남의 산업기반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책사업 유치, 지역산업육성 등의 경쟁과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광역행정의 단일화를 통해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감과 협력에 기반한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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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월평동 성천초 폐교 활용 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월평동 성천초 폐교 활용 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통합안전관제센터 설치, 폐교 예정인 성천초등학교의 활용 논의 시점 등 개선 대책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학교가 안전한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울타리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로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 중 CCTV 설치 확대 계획을 언급하며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뿐만 아니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이 직접 통합안전관제센터를 설치해 모든 학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폐교를 앞둔 월평동 성천초등학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성천초는 2027년 3월 1일 성룡초로 통·폐합될 예정인데, 주민 의견 수렴결과 수영장,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이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번 법 개정이 성천초 활용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천초 통폐합 시점이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통폐합 추진과 동시에 성천초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적기에 학교복합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교복합지원센터 설치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TF팀 구성 등 지금부터 성천초 활용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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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특위설치 꽁꽁 얼은 서민경제 녹인다”
대전시의회, “특위설치 꽁꽁 얼은 서민경제 녹인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20일 열린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별위원회는 이상래 의원의 제안으로 16명의 의원이 동의해 발의됐으며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어닥친 장기간의 경제난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등 위기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구성됐다.
선임된 구성의원은 6명으로 2026년 1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민생경제 안정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서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상래 의원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지 오래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하락, 물가인상 등 이중고로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실효성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들과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에 나선 송활섭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속으로 서민경제가 꽁꽁 얼어붙은지 오래됐다”며 “온기를 불어넣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특위구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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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20일 제284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대전시의회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제 활성화와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38건,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1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1억원 증가한 6조 7,122억원 규모다.
아울러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박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첫번째 건의안은 심신미약 교사에 대한 치료 및 분리를 위한 법령제정과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내용을, 두 번째 건의안은 미용업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미용업주 대상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상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안경자, 이재경, 송활섭, 이금선, 민경배, 이상래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위원회는 민생경제 안정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이 논의 됐다.
△이한영 의원이 ‘폐교 예정학교 활용 방안 제안’△정명국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당위성과 지역 정치권 협력 필요성’ △김민숙 의원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신뢰 회복 방안’△이효성 의원이 ‘철도 지하화 국가 선도사업의 착오 없는 추진’에 대해 각각 제안했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 의회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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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 3법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아우르고 있다.
우선 공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오물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음식물쓰레기 폐기 같은 유인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 업계 전반이 비용 문제로 항공정비사의 휴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보도되는 있는 만큼,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근무시간 제한 및 피로위험 관리시스템 운용 조항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있어 항행안전시설에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항행안전시설의 일시 운용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이착륙장 사용을 근본적으로 정지하게 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지난 1979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정 의원은 교통부 항공정책과장, 건설교통부 국제항공협력관, 국제민간항공기구 한국대표부 참사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에 이어 제7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항공안전 정책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률은 다른 교통수단보다 비교적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상 미비점을 꼼꼼하게 보완했다”고 항공안전 3법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항공안전에 대한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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