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정훈 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민 고통 해소와 문화유산 보존 동시 추진
박정훈 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민 고통 해소와 문화유산 보존 동시 추진
[충청25시] 박정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의 보존과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도읍인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
그러나 1997년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권 박탈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다.
현재 풍납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 발전’을 추가하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이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문화유산 발굴보존과 지역 발전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풍납토성 발굴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의무화해,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이주·보상사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 침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장유산 발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핵심 발굴대상지역 외 구역의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주민지원사업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관리구역 내 토지 소유자도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활용해 풍납동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풍납토성은 백제 역사의 중요한 유산이지만, 그로 인한 규제로 인해 풍납동 일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납동 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 운영지원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 운영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4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의 안정적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 지원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성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은 대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3-24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이 24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취지는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약화로 손·발톱 깎기 등의 개인위생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홀로 사는 노인에게 손·발톱깎기 등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신체기능의 약화로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조례를 근거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위생관리를 지원해 노인의 쾌적한 일상 영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취약노인의 손·발톱 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3-24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등 소관 8개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3건의 해지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부칙이 수정되지 않고 제출됐다을 지적하며 해당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청취 후 꿈돌이 구축 공동 브랜드 추진과 관련해 굿즈 상품을 시민 대상으로 공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이용기 의원은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명예퇴직자를 위한 퇴직준비휴가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퇴직 예정자뿐만 아니라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휴가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대해 자료요구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장기재직휴가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시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가결하고 3건의 해지 보고를 청취했다.
2025-03-24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현장방문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교육위원회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기관 현황 및 교육지원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대전선화초등학교 건물 내에 있던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옛 충청남도교육청 청사를 리모델링한 현재의 신청사로 2018년 2월 이전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기관 현황을 청취하며 학교지원센터 신설 및 학생생활지원센터 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교육지원청 내에서 다양한 업무의 원-스톱 처리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지원클러스터의 구심점 역할도 담당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25년 개원을 목표로 공정률 54%를 보이는 대전진로융합교육원 공사 현장과 대전국제교육원 및 한밭교육박물관 부지를 살펴보며 대전교육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교육지원클러스터의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이어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청사 내·외부 환경을 점검했다.
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청사는 1977년 준공된 건물로 1989년 개청 이래 소규모 수선 공사만 진행한 채로 지금까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각종 센터를 비롯한 공간이 부족해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청사 증·개축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계획 및 예산을 꼼꼼히 수립·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지역의 교육 현장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교육 가족들에게 더욱 나은 교육·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에는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김민숙 부위원장, 이상래 위원, 민경배 위원, 김진오 위원이 함께했다.
2025-03-24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등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여부 심의 등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써, 대전시 역시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정 의원은 “정보공개심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운영에 있어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장은 기관의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함은 물론, 시민의 정보접근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정보공개 체계를 갖춰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행정정보 공개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공개 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은 “정보화 사회를 넘어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 대전시의 정보공개 제도가 단순히 공공에서 생산한 행정정보를 알리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와 상호소통하며 행정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대전시 정보공개 제도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3-24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년 이상 근속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중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20일 내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게 된다.
이는 명예퇴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직 문화의 개선에 기여했다.
은 물론, 오랜 기간 공직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다시 진출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공무원에게 휴가를 며칠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 퇴직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중물을 대는 것”이라며 “앞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8일 열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3-24
-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의 사전 수립 의무화,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해제 시 지원 경비,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 환수조치 규정 신설,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공개 항목 확대 등이다.
이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 시행 전 사전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재정지출에 대한 사전 통제 기능이 강화되고 환수조치 규정 및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공개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3-24
-
대전시의회 이용기 의원,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이용기 의원,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전지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공유시설의 무상 사용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용기 의원은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8일 열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3-24
-
황경아 시의원,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황경아 시의원,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24일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대전시와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4조에서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시와 향우회의 문화·체육행사 및 간담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지역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도시화되면서 ‘고향’ 이라는 공동기반 위에서 심리적·사회적 연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대전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중순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