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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 발의
[충청25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12·29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실제로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가 8명이지만,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제외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유가족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번 특별법에 유가족들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지원과 함께 치유 휴직 적용,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아냈다.
김은혜 의원은 “12·29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다시 품은 희망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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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간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간호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27일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인력이다”며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하게 되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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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첫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첫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7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비해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진입을 촉진하고 실효성 있는 채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발족식 및 간담회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재형 의원, 박란희 의원,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서경희 세종시민대표,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정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장, 현영임 세종교육청 장학관이 참석했다.
안신일 대표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는 가운데 지역 인재들이 공공부문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채용 정책을 제안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란희 의원은 “국회의사당 시대를 맞이해 지역인재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모임 발족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해당 연구모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주요 연구 방향은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 예측과 고용 창출 전략 수립이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방안을 도출하고 타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세종시 맞춤형 정책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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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그린벨트 해제, 인천 역차별 정국 수습 후 인천 포함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 수습 후에 인천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 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남북 생활권 단절 해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일영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배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중앙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검단 등 북부지역, 경인아라뱃길 주변은 그린벨트에 묶여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적 합의도 없는 그린벨트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발전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지역전략사업지를 육성함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인천의 경우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하고 정국 수습 후 정상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때 인천을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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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촌빈집 해소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발의
이만희 의원, 농촌빈집 해소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촌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 행정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5만 6천여 호로 확인된 농촌빈집은 2023년에는 6만 5천여 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소멸 가속화에 따라 향후 농촌빈집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정비·개발 등을 포함할 정도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혼재되어 있기에 농촌빈집 문제에 중점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도시 빈집법’ 으로 불리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상응하는 농어촌 빈집법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미분양주택 등을 제외하고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하는 농어촌 주택을 농촌 빈집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빈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수립하게끔 하고 지자체장이 빈집정비계획과 실태조사 수립·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농촌 계절근로자 등 내외국인근로자 거주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계절근로자 숙소문제 해결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촌빈집은 마을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주택 붕괴 및 화재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주민안전에도 우려된다”며 “이번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농촌 빈집 해결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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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개최
[충청25시] 강준현 국회의원 은 오는 3 월 5 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을 개최한다.
총 6 회차 중 이날은 2 회차로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을 주제로 글로벌 결제 · 송금 인프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체계 방향성을 논의한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는 서병윤 소장 이 ‘ 스테이블코인과 금융혁신 : 글로벌 결제 · 송금의 현황과 미래 ’ 를 논의한다.
이어 김효봉 변호사 는 ‘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 과제 ’ 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형중 교수 를 좌장으로 △ 이석 국장 △ 이정수 교수 △ 이정두 선임연구위원 △ 이재호 변호사 △ 저스틴 김 아시아 대표 △ 정구태 대표 의 토론이 진행된다.
강준현 의원은 “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의 일환을 넘어 ,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효율성 , 안정성 ,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면서 “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올 상반기 총 6 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 지난 6 일 ‘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 참여 방안 ’ 을 주제로 첫 번째 포럼이 열린 바 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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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백승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급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 초 · 중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와 유사한 영역별 담당교사 , 바깥놀이 지원교사 등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방식이 활성화되며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아교육 발전이 기대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피해자나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향후 사이버폭력 및 아동성착취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백승아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 “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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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軍 사기 진작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대표발의 ‘軍 사기 진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군 사기진작법’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5천억원 규모의 군 처우개선 추경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해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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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 제5차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법안 제정 촉구
세종시의회 운영위, 제5차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법안 제정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6일 전라북도의회 주최로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영현 위원장이 제출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 건의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명확한 정의 △사용 금지 및 사용에 따른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현충일 부산시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게양됐고 인천에서는 대낮에 욱일기를 붙인 차량이 시내를 활보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선 2023년 세종시에서도 삼일절에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내걸렸으며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이를 흔들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 시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왔으나, 적용 범위가 공공시설과 공공장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촉구안은 이를 제한할 법률 제정과 함께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환기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영현 위원장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다시 사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다가오는 삼일절, 그 의미를 되새기며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재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6월 세종시의회는 김영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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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이 대표 발의한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영 , 수정의결 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해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 에서 1 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 기존 법안은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등 환경사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대표적으로 전국의 폐기물이 일부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사무와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 더욱 효과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 환경정책의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며 “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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