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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여가부에서 처음 확인
임미애 의원,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여가부에서 처음 확인
[충청25시] 농번기 일손을 돕기 위해 단기간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확인했다.
계절노동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됐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모두 외국인이었으며 2023년에 3명, 2024년에는 8명이 피해 사실을 확인받았다.
이 중 2024년 6월에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이들 중에는 E-8 비자를 받은 계절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계절노동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를 확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인신매매가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인신매매의 범위가 폭행, 협박 등을 통한 착취 행위로 확대됐다.
‘인신매매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는 인신매매의 정의에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간 계절근로자 관리는 이탈률 낮추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여권을 압수한다거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운영됐다.
그러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법무부는 2022년 들어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브로커 등 중개인의 개입을 막기 위한 계절노동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해당 기관은 지정되지 않고 있다.
계절노동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임미애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농촌인력관리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업이 법무부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황을 파악·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법무부에서는 입국인원, 지역별 배정 인원, 이탈률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만 일하는 중 부상이나 사망자 현황 등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즉 계절노동자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왔으면 노동조건을 비롯한 그들의 처우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금은 법무부가 수요조사하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 계절노동자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전부.”고 꼬집었다.
이어 “일손이 필요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책임있는 정부부처가 계절노동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또 다른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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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설치법’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설치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형동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립공공의료법’을 비롯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전남·경북 국립의대 신설 공동건의 기자회견 추진 △안동대 의과대학 건의를 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단독 면담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 활동 등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공식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안동대 의대 설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의대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경북 내 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가가 의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안동대 의대 설치법’을 성안했으며 29일에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경북 북부 내 의료인력 및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백신산업을 위한 지역인재가 확보됨에 따라 백신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대표발의된 ‘국립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 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겨 있다.
이 법이 통과한다면 향후 안동대 의대 신설 직후의 의료 실습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안동·예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22대 총선 1호 핵심 공약”이라며 “이번 ‘안동대 의대 설치법’은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지역을 초월한 24명의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받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 내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확정해, 안동·예천주민들의 의료권을 확보하겠다”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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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위한 공헌 격려코자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29명에게 세종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4년 상반기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은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세종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생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민원 행정, 지역 산업·시설, 재난 재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임채성 의장은 “민생 현장의 최일선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세종시 읍·면·동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세종시 발전에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세종시의회와도 소통해 주시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읍·면·동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할 방안 또한 모색해 시민들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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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 ‘더 나은 김포를 위한 3법’ 5호선 예타면제·공항소음대책 확대·과밀학급 해소
김주영의 ‘더 나은 김포를 위한 3법’ 5호선 예타면제·공항소음대책 확대·과밀학급 해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9일 김포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패키지 3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이번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며 공항소음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김포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회의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여러 경제적 제약을 받아왔다”며 “수도권 인구 분산과 출퇴근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를 통한 신속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 소음영향도 기준 하한을 낮추고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도 1년으로 단축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장관으로 해금 매년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며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준비한 패키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김포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살기 좋은 김포, 사람이 모이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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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학교 전기요금 부담 2 년새 46.5% 증가
백승아 의원 , 학교 전기요금 부담 2 년새 46.5% 증가
[충청25시]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한 가운데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 재정을 압박하고 결국 학생교육 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공개한 ‘2021~2023 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 ’ 에 따르면 , 전국 공립유치원 , 공사립 초중고 · 특수학교의 2023 년 전기요금 부담은 6,969 억원으로 2021 년 4,758 억원 대비 2,211 억 , 46.5% 급증했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제주 52.9%,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등의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1 년 3.57%, 2022 년 3.72%, 2023 년 4.06% 로 2 년새 0.5% 가량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교육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 지원했지만 인상분보다 적어 학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교육당국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사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2014 년부터 교육용 특례할인을 통해 2023 년 기준 1,558 억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낮은 수준의 요금 하에서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 2023 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 당 일반용 169.5 원 , 가로등 152.7 원 , 주택용 149.8 원 , 산업용 153.7 원 , 교육용 138.8 원 , 농사용 75.1 원이며 ,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 배 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고 특히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로 부담은 더 커진다” 며 “ 학교재정 압박과 학생교육 투자비 감소로 교육의 질도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 , 디지털교과서 예산도 정부예산 투자보다는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다” 며 “ 윤석열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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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 선출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 선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7월 2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에 이중호 의원, 부위원장에 김선광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제9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은 총 9명으로 7월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임기는 2024년 7월 2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위원장에 선임된 이중호 의원은 “의회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청렴한 의회의 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부위원장에 선임된 김선광 의원은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은데도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중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원리원칙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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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유보통합특위’ 김응규 위원장·정병인 부위원장 선임
‘충남형 유보통합특위’ 김응규 위원장·정병인 부위원장 선임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6일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응규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병인 의원을 선임했다.
유보통합특위는 양질의 보육·교육환경 조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구성됐으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박정식, 지민규, 신순옥, 이철수, 신영호, 방한일 신한철, 유성재 의원 등 총 10명이 있다.
앞으로 충남형 유보통합을 위해 △충청남도 차원의 유보통합 사업계획 설정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간 유보통합 추진단 지원 △유보통합의 효율적 추진 방안 논의 △유보통합 정책 발굴 및 제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응규 위원장은 “역사적인 유보통합의 길목에서 우리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선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며 “충남형 유보통합의 조속한 추진과 안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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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막대한 권한이 있다 원청과 하청은 이러한 계획에 맞춰 공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은 완벽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감리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안전감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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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사법의 원리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법의 원리에 따라 분쟁대상이 된 행위를 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률 실무에서는 노조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일반 사법의 입증책임 원리와 같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주관적 의사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매년 10% 내외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동3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법 조항을 노조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고 강조하고 “부당해고제도에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이 정립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부당해고 등 불이익취급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과 노조법의 기본이념,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 등 현행법체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함께 부당노동행위와 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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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충청25시]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6일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버려,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7명에 불과할 만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악성임대인들이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종부세 합산배제 등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세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법 개정으로 부당혜택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말소시킴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악성임대인이 여러 보증회사에 동시다발적 손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고자, 보증회사 간 악성임대인을 별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수만명에게 고통을 준 전세사기범죄자들이 지금껏 대규모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황당한 사실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수년간 사각지대를 방치한 국토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과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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