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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2025년 예산안 21억원 삭감
행정문화위원회, 2025년 예산안 21억원 삭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4일 공보관 및 대변인실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충청남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주요 도정이나 각종 생활정보, 행정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도민께 전달하는 수단이 미흡하다”며 “유선방송사와 협업해 자막으로 신속하게 알리는 방식 등 변화된 시대에 맞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사업 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이 알차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외국어잡지 발간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배포하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또한 영상장비 수선과 유지관리가 각각 편성된 점에 의문을 표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윤기형 위원은 “충남 홍보대사 활동이 미흡하다”며 지원되는 활동비와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에 거주하는 홍보대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내년부터 충남 방문의 해가 시작된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해외홍보 추진을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은 “도정홍보 관련 여러 부서에서 동일한 성격의 예산이 각각 편성되고 있다”며 “공보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전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부서와 협력해서 중복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된 소관 예산 심사를 이날 마무리하며 2025년 총 1조 6,462억 4,830만원에 이르는 세출 예산 중 과다계상 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한 11개 사업 총 21억 1,566만 3000원을 삭감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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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2025년 본예산 173억원 삭감
건설소방위원회, 2025년 본예산 173억원 삭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 등 소관 분야 2025년 예산안 173억원을 삭감했다.
건소위는 △균형발전국 소관 10건 △건설교통국 소관 4건 △건축도시국 소관 2건 △소방본부 소관 1건 등 총 17건의 사업 예산을 조정했다.
위원들은 이날 예산 심의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방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위원들은 119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한 장비 교체, 급식비 개선 등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119대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며 충남소방본부 부본부장 직급 신설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조직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은 “소방관의 헌신, 사명감, 희생을 다룬 영화 ‘소방관’ 개봉을 빌어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 소유자의 책임이다 도에서 매년 무료로 보급·지원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방공무원 급식단가 또한 개선해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운 위원은 소방헬기 2호기 구매사업 관련해 “국내 항공제작기술도 수준이 매우 높다. 국내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해외 봉사활동 인원 선정 시 시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며 “손실보상금 예산도 늘려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신 위원은 보령 해저터널에 배치될 양방향 소방차 계속비 사업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인한 후 “소방관서에서 사용 연한이 만료된 컴퓨터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 서해안 섬인 격렬비열도 견학을 통해 소방공무원에게 해양 주권과 영토 보호 등의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전하고 “소방공무원 퇴직자 가족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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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해양수산업의 예산 확대 노력 주문
농수해위, 해양수산업의 예산 확대 노력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4일 제356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농수해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충남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어업인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도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예산안 심사 관련해 “충남 어민 보호와 고품질 수산물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어업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국이 중심이 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해운 항만과 컨테이너 화물 유치사업 관련해 “대산항이 서부의 중추적인 항만으로 자리 잡으려면 평택항 화물을 대산항으로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공격적인 예산편성과 평택항보다 높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화물 유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사업 관련해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미통과된 점을 교훈 삼아 경제성, 정책성, 설계 적정성을 검토해달라”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은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관련해 “올해 고수온 피해로 약 378만 2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고수온 피해가 심각했다”며 “중·장기적으로 고수온·저수온 환경에서 양식 가능한 대체 어종 개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옥 위원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재난지원금 우선지원으로 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보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건강보험처럼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편삼범 위원은 화력발전소 인근 고수원 대책 사업비 관련해 “수온 상승 등 환경 피해로 인한 대책 사업비가 부족하다”며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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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지방채 관리 강화 및 재정 건전성 제고 강조
기경위, 지방채 관리 강화 및 재정 건전성 제고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5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장애인 고용분담금이 매월 집계되는 방식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며 “고용 사업 계획을 보고 시작하는 만큼, 고용 현황에 맞춰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립대학교의 발전기금 모금 현황과 해외 대학 업무 협약 관련 예산,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며 추가 자료와 답변을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 307억원 증액됐지만, 교부세 확보와 지방채 발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은 미세먼지와 환경문제가 심각하므로 관련 예산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 관련 용역비 증액에 대해 “용역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지나치게 증액된 것은 의문”이라며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예산 낭비 신고센터의 예산 감액과 청소년 정보화 예방 교육 예산 축소에 대해 우려하며 “관련 사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위원은 직장 어린이집 공사와 관련 “겨울이 되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청 직원 자녀들이 편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도민의 세금이므로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민선 8기의 지방채 발행이 민선 7기와 6기 사업의 연속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선 7기 사업의 지속으로 민선 8기의 주요 공약을 실행할 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의 재정준칙 운용조례를 언급하며 “우리 도에서도 지방채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간 징계 시 성과급 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지민규 위원은 “유사한 위탁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위탁 수수료율 차이가 크고 명확한 기준 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세부 지침을 통해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충남도 역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료 및 체재비 예산과 관련해 “예산 산출 과정과 세부 자료가 미흡하며 체재비 감액의 근본적인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외 훈련 정책이 실효성 있는 도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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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 강화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 강화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4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사업 추가 등을 통해 해양수산인의 권익 증진과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명을 ‘충남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양수산인총연합회가 해양수산인들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해양수산 발전과 해양수산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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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22억 삭감
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22억 삭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4조 6599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22억 141만원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이날 심사에서 △14개 시군지원청 및 직속기관 분전반자동소화장치설치 △학생인권센터운영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인권역량강화 등 총 4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방한일 위원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각종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원거리 지역 학생들에게는 소외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모든 학생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은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의 심각성이 큰 만큼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폐해를 깨닫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긍정적인 언어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은 “교육 현장에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교육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적인 기초학력 향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은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은 “운동부 운영에서 지도자의 역량은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진로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도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은 “일부 사업이 투입된 비용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며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해 체계적인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자동소화장치 설치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전체 학교에 설치해야 한다”며 “또한 설치 제품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해 실질적인 안전 효과 확인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나온 의견과 제안은 충남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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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위탁 사무 깐깐하게 심사”
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위탁 사무 깐깐하게 심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 과정을 대폭 강화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토록 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조례 중 도의회 동의 부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심의 요청서 및 결과를 제출하고 △재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미리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심사 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도 △재난·재해 등의 사무 외에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지민규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의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자료 제출로 정상적인 심사가 어려웠다”며 “사전 보고와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도의회의 심사가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꼼꼼하고 깐깐하게 도민의 혈세를 지키며 그 사용을 철저히 감시하는 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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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비상소화장치 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충남도의회, 비상소화장치 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4일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조문 내 ‘호스릴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로 통일해 명칭 혼란을 방지한 점이다.
또한 관련 법령 표기를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기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도민들에게 화재 초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 안전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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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정 ,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재정 ,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소방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넓히는 ‘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직무 요건을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육·훈련 , 긴급 출동 , 복귀 , 부수활동 등 ‘ 소방기본법 ’ 상 소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 요건에 포함시켜 ,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더욱 정당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라며 “ 이번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 업무로 인한 순직을 따짐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 이 의원은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에서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한 ‘ 구급 · 소방대원안전 2 법 ’ 을 올해 7 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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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 ’ 발의
김형동 의원 , ‘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 ’ 발의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임신 기간에도 병원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 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병원진료 동행과 태아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태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사유로 유급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 남성 근로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없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 △ 21 년 18,270 명 △ 22 년 16,168 명 △ 23 년 15,797 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아빠가 임신기간 중에도 병원진료 동행과 배우자 · 태아 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이 출산예정일 30 일 전부터 출산 후 120 일까지로 확대되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한 달 전부터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임신 중에도 아빠들이 배우자와 태아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