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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의료인프라 및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의 안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훼손도 심각하다”며 “국민의 건강은 물론 의료진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고 단속된다 하더라도 실제 환수율이 저조해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환자의 건강은 물론, 과다처방 및 보험사기에 동조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결국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의료생태계 자체가 파괴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적발과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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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실효적 지원 필요”
충남도의회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실효적 지원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전례 없는 고수온 현상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양식어가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이상기후와 저위도부터 열을 옮기는 ‘대마난류’의 세기 증가 등 수온이 섭씨 28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고수온현상이 충남 서해안을 비롯해 남해안 양식어가를 덮쳐 양식 어가 피해가 최악으로 치닫고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2023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 전남에 이어 충남이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양식 마릿수를 기록했고 충남의 조피볼락 양식은 전국 23.1%를 차지하며 3순위로 충남의 양식 산업 중요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이번 고수온현상으로 인해 6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2,400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충남의 경우 8월 2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피볼락 약 158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집계 됐고 피해액은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7%로 저조한데, 이는 고수온, 저수온은 특약 사항으로 가입해야 하고 오랜 기간 누적된 손해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어민들의 가입률 감소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집중호우 피해로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었던 경우 대파대·종자대·묘목대 보조율을 100%로 한시 상향했고 소득 공백이 채워지도록 최대 520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했다”며 “고수온 현상에 의한 폐사로 인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에 적신호가 켜졌고 수온 상승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가 대응할 마지막 기회”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 양식장에 대한 빠른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 시책 마련 △기후재난의 상시화 인정 및 피해 어가에 대한 다음 연도 영어활동 지원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실질적 지원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촉구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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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농협서 이용토록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농협서 이용토록 개정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가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편 의원은 “2023년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해 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했다”며 “그러다 보니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와 상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처 제한에 따라 농산물 우수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규제돼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받고 있다”며 “농협 이외의 가맹점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농자재 등 상품권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은 기초 생활시설이 부족하고 고령인구 비중 증가 등으로 농협 사업장 이용도가 높다”며 “지역별 특성과 농어촌 현실을 무시한 규제는 지역민의 불편을 가중하고 결국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소매점이 없는 마을만 27,609개로 주민이 식료품점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확대되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협 사업장을 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되며 전국 지자체 243곳 중 190곳에서 운용 중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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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BBNJ 협정 비준 촉구”
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BBNJ 협정 비준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10일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 촉구 건의안’을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BBNJ 협정은 공해에 대한 환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획량, 항로 등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건의안은 해양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에 BBNJ 협정을 연내 비준하고 해양보호생물 확대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 준비됐다.
이연희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양식장 폐사와 어획량 감소 등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 역시 고수온으로 천수만 해상가두리 피해가 심각하다”며 “8월 22일 기준 폐사량만 215만 8000마리에 달하고 피해액은 26억원이며 피해 어가는 63가구로 어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생물성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양생태계 악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보호구역과 해양생물 확대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해양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BBNJ 협정을 연내 비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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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법률 신속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법률 신속 개정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1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및 관련 소모품 비용,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속 처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다양한 복지 혜택 확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혈당 관리 기기와 인슐린 주사 관련 소모품에 대한 보험 혜택이 확대되며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관련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환자 보호도 강화된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의료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1형 당뇨병 환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질환으로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약 3만 6000여명의 환자가 이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 3000여명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하지만 실제 환자 수는 약 5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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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전출입국관리소 천안출장소, 충남사무소 승격해야”
충남도의회 “대전출입국관리소 천안출장소, 충남사무소 승격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기준, 충남은 12만 5550명의 외국인이 거주해 비수도권 중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며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외국인 등록 수는 193만 5000명으로 58.9%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충남에 12만 555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안 의원은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남에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예하기관으로 천안출장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천안출장소는 법무부령 제723호에 따라 2010년 개소했으며 14년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천안출장소는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특히 아산시는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외국인 인구가 10.4%로 가장 높으며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예산군에서도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안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류 외국인의 유입, 외국 인력 수요 증가 등 충남 기업들과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신속한 출입국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조속히 승격해,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의 책무를 위해 적절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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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행감 계획 등 105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행감 계획 등 105개 안건 처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5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의 후반기 방향을 제안하고 10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며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조례안 31건, 동의안 48건, 건의안 11건, 특위 구성 결의안 3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05개 의안을 처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등 총 6건의 대정부 등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56회 정례회로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5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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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융시장 혼란 가중시키는 이복현 금감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김현정 의원, 금융시장 혼란 가중시키는 이복현 금감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신장식, 한창민 등 야3당 정무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의 관치금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자중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현정 의원은“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연일 쏟아내는 일관성 없는 발언과 대출 정책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실수요자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이라는 금융감독원장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성급한 금리 인하 대한 기대,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25일에는 “은행 가계 대출 금리상승은 당국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며 강도 높은 개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달 4일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 받아선 안된다”며 다시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이어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로 인한 혼란상을 살펴볼 예정이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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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발전 위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기반 구축에 앞장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발전 위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기반 구축에 앞장서
[충청25시]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오랜 화두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동원됐다.
‘혁신도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지연되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간에는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유치 이후의 과정이다.
활용 전략의 수립, 협력체계 구축, 효과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성과 창출의 필요조건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각 지자체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유치 이후의 구체적 지원계획과 방안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며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활용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유치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유치 및 지원 전략계획 수립 의무화, △ 입지보조금, 임직원 이주정착 지원 등 지원사항, △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중앙부처 산하의 비영리법인에 대해 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12일 열릴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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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제28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유성복합터미널 운영권에 대해 질의하며 공정한 운영자 선정을 위해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제도적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수시 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관련해, 대전시가 영유아와 노인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어린이 복지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조성할 경우, 신고만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지하 설치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며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고 화재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평촌 청원건널목 협약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오늘 가결된 안건들은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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