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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법 전부개정, 시의회와 시민 배제는 문제”…협력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법 전부개정, 시의회와 시민 배제는 문제”…협력 강화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재형 의원은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배제된 이유를 묻고 향후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시민과 시의회를 배제한 채 연구용역과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집행부로만 구성한 특례발굴 TF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의회와 함께 구성한 ‘특례산업 발굴추진단’,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특례발굴실’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도의회 및 18개 시군이 모여 분과별 워킹그룹을 통해 특례 발굴 및 입법 과제를 선정한 사례를 들며 이들 지역은 지방의회와 적극 협력해 특례 발굴과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종시에서는 세종시법 개정안 특례 발굴 단계부터 시의회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시의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특례 발굴 및 법안 확정, 법안 발의에서 국회 통과까지 시와 의회가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세종시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비해 시의회의 권한이 미흡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법’의 의회 관련 조문에 규정된 의회에 인사청문회 및 동의권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 특례 강화를 위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의회가 세종시 발전을 위한 특례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법의 제명과 약칭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제주·강원·전북의 특별법이 지역의 비전과 정체성을 반영한 제명으로 제·개정된 반면, 세종시법만이 유일하게 설치 목적과 비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설치의 근거만을 담고 있는 제명 그대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다른 3개의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약칭이 ‘제주특별법’처럼 지자체명에 특별법을 붙여 쓴 명칭인 데 반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은 ‘세종시법’ 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전부개정 추진과 함께 약칭을 ‘세종특별법’ 으로 변경해 세종시의 정체성과 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이자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기회임을 강조하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안을 마련해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이루어내자”며 발언을 마쳤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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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역 통계 품질 관리와 지역 특화 통계 개발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역 통계 품질 관리와 지역 특화 통계 개발 시급”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9일 열린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요 현안과 관련된 통계 품질 관리와 지역 특화 통계 개발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무 사항인 ‘세종시 평생교육 기초 실태조사’ 결과를 누리집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통계 데이터를 적기에 공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통계 조사 과정에서 적정한 표본 크기 선정과 관련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표본 수를 2천 명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는데 실제 조사에서 표본 수는 850명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 대상에서 초등학교는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적잖은 오차를 지닌 정책 데이터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가로막아 통계에 기반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저하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지역 특화 통계 방안으로는 △지역경제 통계 항목 재설정 및 세종시 경기종합지수 개발 △상가 공실과 소상공인 실태, 청년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통계 자료 확보 △타 지자체 특화 통계 분석을 통한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검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국 조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대표성과 시의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통계 개발은 물론, 빅데이터와 연계한 고도의 데이터 분석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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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 ‘꺼지지 않는 불안’ 세종시 전기차 화재 대응 긴급 진단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 ‘꺼지지 않는 불안’ 세종시 전기차 화재 대응 긴급 진단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전기차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세종시의 특성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장거래 소방본부장,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에게 세종시 전기차 화재 안전 실태와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 장비로 거론되는 공동주택 내 질식소화덮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1,000℃ 이상으로 치솟아 화염과 폭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가의 대응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질식소화덮개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화재 시 화염과 폭발 가능성을 고려해 충전 구역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되, 23킬로그램에 이르는 질식소화포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카트 등 바퀴가 달린 이동장비에 실어두고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세종시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와 현장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중 세종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소방차량은 한 대뿐”이라며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장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의 소방차 진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차 구역 부족으로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와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제때 진입할 수 없다”며 신속하게 주민들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시 전기차 충전구역 자체점검 현황자료를 보면, “168개 단지 중 53개 단지에서 불량사항이 나왔고 53건은 모두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것”임을 지적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동주택 및 상가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지상 충전시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설명하며 전기자동차 보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공동주택 비율도 높은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과충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의 교체 계획을 질의하고 사후관리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전기 작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고장 난 충전기는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일부 전기차에서는 사고 시 전력공급 중단으로 인해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내부에 유리창 파괴 망치 비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향후 강화된 시설기준에 따라 소방설비를 점검하고 부족한 설비를 보완하며 필수 불가결한 장비를 구축하는 등 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며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덧붙여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세종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 설치의 위험성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에만 치중했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기존 소방 안전 설비들도 강화하면서 안전한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세종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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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오전10시부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체육건강국,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6건을 심의·의결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경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심의를 시작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기대를 표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관련 체육시설 협약에 대해 질의했고 시설개방이 잘 이뤄지지 않음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과태료 부과건수에 질문했고 이번 조례의 목적이 단순한 과태료 인상이 아닌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해주길 당부했다.
복지국 소관에서는 복지만두레 관련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복지만두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보장을 강조하며 타시도 종목별 지도자들과의 형평성에 대해 지적했고 관련자료 제출 및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전반에 대해 질의했고 자립지원전담기관 관련 질의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질의에서 예산배분 형평성을 강조하며 분야별 공정하고 동등한 예산집행을 주문했고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에서는 과태료 인상에 대한 사전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에서 금연구역 지정기준에 대해 질의했고 흡연자에 대한 배려로 흡연장소 제공 등 균형 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금연상담사 및 지도원의 수가 40여명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금연정책 추진에 의구심을 표했다.
복지국 소관 관련 질의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전국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 것에 대해 치하했고 장애인의무고용 미비로 과태료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련 질의에서는 예산 및 사업진행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에서 흡연자에 대한 역차별을 경계하며 균형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인력풀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이날 회의를 마쳤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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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이 9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하고 2023년 12월에는 ‘제1차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과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제정이 ‘스포츠클럽진흥’ 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조례안은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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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28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는 9일부터 1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 6건, 동의안 7건 등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대윤 의원은 경제 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예산이 한 번 책정되면 매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산 증가가 지속되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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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4개의 조례안 및 5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이날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정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대전광역시 문화 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정 위원장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채용을 위한 전형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예술단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테미예술창작센터를 이전하며 기존 시설보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점을 짚고 입주작가들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질의하고 최근 5년간 외래 관광객에 대한 통계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중호 의원은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서 비슷한 예술인 지원 사업들의 중복 문제 및 지원의 세부적 기준 미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자리 잡은 중견 예술인보다는 청년 예술인 등 열악한 분들에게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소득수준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작품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추후 예산 수립 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안경자 의원은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유교전통의례관을 운영하는 직원 중 유교와 관련된 전문가가 없다”며 유교전통의례관에 관련 전문가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나, 비상근으로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 등 9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한 후 제2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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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조직개편 시 업무 특성 고려해야”
행정문화위원회 “조직개편 시 업무 특성 고려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는 지난 4일 진행된 제35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행정문화위원회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의 건축도시국 이관을 비롯해 신설 조정되는 2개국, 4개과와 사업소의 일부 부서기능 조정 등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안건 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수정안을 발의했고 신설되는 건축도시국에 문화유산 관리·보수·정비 업무를 이관하고자 한 것을 다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존치하도록 하는 등 주요 내용을 변경·반영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추후 조직개편 시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질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은 향후 지속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점차적인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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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전기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1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기충전시설의 위치, 수량등을 신고해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충전시설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해 구제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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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행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식 의원, ‘행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행정사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능률이 증진되는 한편 행정사 업무의 투명성이 높여져 국민행정편익이 증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등록 신고를 행정사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하는 행정절차 일원화 행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행정사 무자격자 및 비전문들에 대한 표시 및 광고 규칙 위반시 벌칙 신설을 골자로 한 안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행정사회에 가입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사 무자격자의 업무 수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법에는 행정사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부재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무자격자, 비전문가의 불법적인 업무수임·수행과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사법 개정안은 표시·광고제한 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게 목적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과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대한행정사회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신장에 큰 역할을 해 국민편익에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진 설명 01]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지난 7 월 24 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 를 개최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 설명 02]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지난 7 월 24 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 를 개최하고 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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