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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농업 경쟁력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 확대해야”
안장헌 충남도의원 “농업 경쟁력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 확대해야”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은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현황 및 제도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농업단체 대표, 공무원, 연구자 등 9명이 참석했다.
농업단체에서는 △한국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 유승종 회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 송태성 회장, 최영수 정책부회장 △한국여성농업인충청남도연합회 박종민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박재영 정책위원장 △한국들녘경영체 충남도연합회 이덕준 회장이 참여했다.
충남도에서는 △장인동 스마트농업과장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실제 정책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농촌 인력 부족과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 농기계 지원 필요성, 현물·현금 등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안 의원은 “농업의 위기는 생명의 위기이자 대한민국의 위기다”며 “외부 환경 요인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농업의 필수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다”고 설명했다.
박재영 정책위원장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꼭 제정되어 농가 소득증대의 일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현금지원이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성 회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실제 농민에게 지원이 돌아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방안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장인동 스마트농업과장은 “현재 상토, 토양개량제, 비료, 소형농기계 등 도에서는 농업인의 생산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필수 농자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필수농자재 지원 시 각 농가가 처한 현실과 필요에 맞는 대응을 위해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통해 실제 농가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실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며 “충남도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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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승패 넘어 값진 도전 응원”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승패 넘어 값진 도전 응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7일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시각장애인 체육대제전’에 참석해 “여러분의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것”이라며 “승패를 떠나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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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고령친화도시 위한 노력 다 할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고령친화도시 위한 노력 다 할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된‘제28회 유성구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장애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귀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등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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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노인복지 증진 위해 최선 다할 것”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노인복지 증진 위해 최선 다할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7일 대전시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된‘제28회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금의 대전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을 위해 대전시의회가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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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26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제3차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연구용역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수행 중이다.
김효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민원 발생 가능성, 관련 행정절차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을 모색할 것’과 ‘연구모임 활동이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용역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차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속 거론되고 있으므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반려동물 공간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창출 노력도 필요하며 여성·청년 창업자 중심으로 반려동물산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충북대학교 김근형 교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 공헌 활동으로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도 코로나19 이전에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한 경험이 있으므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회원 외에도 상병헌 의원과 한국K9클럽 김한아 대표가 참석해 2025년 세종시 반려동물 축제 제안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반려견 순찰대 정책을 소개했다.
박란희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세종시 반려문화와 환경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한 의견들은 용역 최종보고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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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5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5차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26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5월부터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대한지방자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중간 보고회는 이현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충식 의원, 김동빈 의원, 유인호 의원 및 연구모임 회원이 참석해 연구내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주요 사항으로는 △세종시 자율방범대 현황 및 국·내외 사례 △세종시 자율방범대 효율성 분석 및 설문조사 분석△ 세종시 치안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으로 세종시의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협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모델 △시민단체, 자율방범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자율방범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현정 대표 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많은 의견들이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됐다”며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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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 ‘남여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 ‘남여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통신을 제공할 시, 제공자가 노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여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1회 한정 나눠 사용 가능했던 것을 최대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 회 평균 5~6일이 소요되는 난임치료를 고려해,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 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했다.
소병훈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번 민생입법의 본회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완화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밀접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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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8조 원 돌파 … 10년간 꾸준한 증가세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8조 원 돌파 … 10년간 꾸준한 증가세
[충청25시] 지난 10년 사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조 436억원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작년인 2023년 8조 1,495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5조 6,838억원이던 과오납 환급금은, 2023년 약 43.5%, 3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불복에 의한 환급은 2014년 1조 3,751억원에서 2023년 2조 1,243억원으로 약 54%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 역시 2014년 2,584억원에서 2023년 3,59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2014년 3,087억원에서 2023년 7,097억원으로 130%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과오납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을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과오납 환급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크게 는 것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세금 징수에 나선 영향 아니냐는 분석 또한 잇따르고 있다.
또한 2023년 납세자가 스스로 다퉈야 하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이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61%인 4조 9,565억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애초의 국세청 징수 행정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납세자가 오류를 먼저 인지하고 이에 대해 주장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과오납 환급금 실태에 대해 “아무리 추후 환급이 이루어진다 해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과도하거나 잘못된 납세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잘못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정교한 세무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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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충청25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번에 바뀐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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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위한 박정 의원 대표발의 ‘모자3법’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뿐 아니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일을 가산해 지급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완화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 이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해 출산한 엄마 노동자와 아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마지막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 전후휴가 사용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기기간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번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확산이 첫 걸음을 뗐다 합계 출산율 0.72명의 저출산위기 시대, 모자3법이 출산율과 국가 생산력 훈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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