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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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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사망, 팬데믹 이후 4배 폭증
택배노동자 사망, 팬데믹 이후 4배 폭증
[충청25시] 택배노동자의 사망 건수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4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중 10명 중 7명이 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으나 동기간인 2020~2022년 사망재해는 33건에 달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도 15건의 사망재해가 승인됐다.
특히 질병 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통상 과로사에 해당된다.
2017년부터 8년간 39명의 택배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3건 중 1건에 가까운 사고사였다.
김주영 의원은 “택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재해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짜 3.3’ 등 다양한 계약형태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재해는 더 많이 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택배·물류노동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고사보다 과로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택배 업무의 노동강도가 높고 신체에 무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심야노동과 맞물릴 경우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지므로 택배노동자의 장시간·심야노동은 더욱 철저하게 예방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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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 대비 약 70% 수준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해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해,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자활급여의 단가인상의 목표는 자활급여 참여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소득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이다”며 “자활참여자들의 소득보장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 경험을 통해 근로 역량을 높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도약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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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0건”
차지호 의원,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0건”
[충청25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회의 개최가 설립 후 단 9차례 회의에 불과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0건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외교 위원회는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세워진 외교부장관 소속의 위원회이다.
외교부가 차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31일 기준 올해 공공외교위원회 본회의는 0회, 분과회의는 단 1회였으며 유일하게 개최된 분과회의 안건 또한 ‘2024년 대미·대일 정책공공외교 성과 및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20명 위원 중 비수도권 위원은 단 1명 뿐으로 지자체 협력을 명시한 공공외교의 기본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공공외교위원회 출범 후 지금까지 열린 본회의도 총 9차례 뿐이며 그나마도 지자체는 서울 등 극히 일부만 배석 등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하게 전락해 버린 공공외교위원회가 본래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제2차관 재직 당시, “공공외교라는 새로운 외교의 축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고 발언하며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한 바 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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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버티거나, 9210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36년 버티거나, 9210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충청25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1만 8,270건으로 43.6%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2,196명으로 29.1%,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3,130건 △50건 이상 100건 미만 2,133명, 100건 이상도 811명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66세 장 모씨로 체납액은 1,4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을 체납한 48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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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전통문화 세계에 알리는 랜드마크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전통문화 세계에 알리는 랜드마크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동구 이사동에 조성된 유교전통의례관 개관식에 참석해 대전에 새롭게 문을 연 역사 문화 공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사를 통해 “유교전통의례관이 시민들과 전 국민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대전의 전통을 알리는 랜드마크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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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체육진흥 위해 정책 지원 매진”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체육진흥 위해 정책 지원 매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시 대표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해 다음 달 11일부터 17일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49개 종목 1,626명의 대전시 대표선수단을 격려하는 가운데, 축사를 통해 “대전시의회는 대전의 체육진흥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성원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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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의회 종합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를 위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9월 27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서 ‘24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관련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언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임채성 의장은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의 깊이있는 조언과 의견은 우리 세종시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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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와 협력해 나가겠다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와 협력해 나가겠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채성 의장은 “그동안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밝히며 “26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세종시민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것들이 하나씩 성과를 내어 기쁘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의 예정부지 방문은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탄생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생, 지방소멸의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국회 세종시대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조기 완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도 건립위원회와 협력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오전에 개최된 제2차 건립위원회 회의가 열린 세종컨벤션센터와 예정부지를 방문해 우 국회의장과 건립위원들과 함께 했으며 임 의장은 예정부지 방문 후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오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간담회에 참석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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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학교 적응력 향상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학교 적응력 향상 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은 27일 서천군청 4층 상황실에서 3차 회의와 함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충남지역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전익현 의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다문화 학생의 정서적 안정 도모와 안전한 학교생활, 학업중단 발생 최소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김한중 한양대학교 교수는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에 대해 발표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문화 학생의 안전한 학교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전익현 의원은 “이번 3차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교육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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