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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 내 응급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보건교사 연수 실시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학교 내 학생과 교직원의 심장정지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과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연수를 7일과 8일 이틀간 도내 보건교사 48명을 대상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충남교육청과 중앙소방학교의 협력으로 운영됐으며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와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맡아 △유형별 응급처치 △119구급 이송의 이해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기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을 병행해 보건교사들이 실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병원 전단계에서의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보건교사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 내 응급 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보건교사 대상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을 포함한 보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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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신규 교육공무직원 현장 적응력 향상 기대
2024년도 신규 교육공무직원 현장 적응력 향상 기대
[충청25시] 대전교육연수원은 8월 7일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에서 2024년도 신규 채용되는 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9개 직종 560여명을 대상으로 ‘신규 교육공무직원 직무연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신규 교육공무직원의 역할 및 학교 현장 적응 능력 배양, 건전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학교 노사관계의 이해와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기본 역할과 책임,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노사관계 등의 교육이 이뤄졌으며 ‘슬기로운 청렴생활‘을 통해 공직 윤리의 가치관 확립 등 각 분야의 전문 강사들로 구성된 알찬 연수가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육공무직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 교육 현장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교육연수원 이상호 원장은 “이번 연수가 새롭게 교육가족이 되는 교육공무직원들에게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적응력을 키우고 교직원들과 함께하는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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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충청25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행정업무를 반영하고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그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으로 부서 특성에 따라 이행기준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한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2024년 조직 개편으로 부서 및 업무 신설 사항을 반영한 부서별 이행기준 정비,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민원처리 기한 현행화 등으로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변경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용범 운영지원과장은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맞춤형으로 개선해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이 행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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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충청25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행정업무를 반영하고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그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으로 부서 특성에 따라 이행기준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한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2024년 조직 개편으로 부서 및 업무 신설 사항을 반영한 부서별 이행기준 정비,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민원처리 기한 현행화 등으로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변경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용범 운영지원과장은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맞춤형으로 개선해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이 행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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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 8월 7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충청25시]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같은 날부터 면제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개정 법률 후속조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가며 3개 행정규칙도 제·개정 해, 8월 7일 시행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고 이번 법률과 행정규칙 시행 역시 이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8월 7일부터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이러한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게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이때,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해진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심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의결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나 기타 방법으로 독과점 우려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할 수 있음은 현행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는데,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서 그간 GDP가 4배가량 성장했다을 고려해 이번에 상향한 것이다.
8월 7일 이후 위 유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8월 7일 전 해당 유형과 관련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PEF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이 신고되도록 했으며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개정된 법률과 행정규칙들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전세계 경쟁당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고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신고 및 사전협의가 활성화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의 경쟁은 내실있게 보존하는 한편 기업결합에 따른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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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 8월 7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충청25시]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같은 날부터 면제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개정 법률 후속조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가며 3개 행정규칙도 제·개정 해, 8월 7일 시행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고 이번 법률과 행정규칙 시행 역시 이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8월 7일부터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이러한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게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이때,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해진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심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의결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나 기타 방법으로 독과점 우려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할 수 있음은 현행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는데,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서 그간 GDP가 4배가량 성장했다을 고려해 이번에 상향한 것이다.
8월 7일 이후 위 유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8월 7일 전 해당 유형과 관련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PEF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이 신고되도록 했으며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개정된 법률과 행정규칙들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전세계 경쟁당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고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신고 및 사전협의가 활성화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의 경쟁은 내실있게 보존하는 한편 기업결합에 따른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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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실천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실천 다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윤승영 대전경찰청장의 지목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추천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매월 10일 ‘일회용품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은 ‘나부터 실천하는 작은 약속’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것이다”며 “탄소중립 실천에 대전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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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이수제도 도입… 실무능력 확보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그밖에 수도 관련 업계의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절약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에 맞게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력기준이 조정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정수시설에 배치해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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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복상점’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복의 매력 느껴보세요
‘2024 한복상점’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복의 매력 느껴보세요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국내 유일의 한복박람회인 ‘2024 한복상점’을 개최한다.
문체부 용호성 제1차관은 8월 9일 개막식에 참석해 ‘한복상점’의 시작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올해 7회를 맞이한 ‘2024 한복상점’에서는 112개 업체의 다양하고 참신한 한복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이와 함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복 기획전시 ‘숨겨진 모습: 한복의 새로운 귀환’과 ‘2024년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 등 한복문화 진흥사업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홍보관, 전통복식 관련 학과들의 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 교육관, 전통 의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협력관, 시전지와 모시 빗자루 등을 만들며 전통 생활문화를 경험하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관을 마련했다.
판매관에서는 전통한복부터 생활한복, 한복 소품, 반려동물 한복까지 다양한 상품을 정상 판매가의 평균 30%,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별로 노방 책갈피와 수묵 한국 꽃 모양을 담은 컵 받침 등 다양한 사은품도 제공한다.
기획전시관Ⅰ에서는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가꾸어 온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숨겨진 모습: 한복의 새로운 귀환’을 주제로 그동안 잘 보지 못한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복식을 선보인다.
기획전시관Ⅱ에서는 한국 복식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온지음이 ‘온지음, 한복 소재 개발과 활용’을 주제로 전통 직물의 직조법을 현대화해 실용성과 기능성을 높인 다양한 한복지를 개발해 선보인다.
기획전시관Ⅲ에서는 전통 복식의 아름다운 가치를 알리기 위해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바르고 고운 한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복 체험 문화 교육 부스를 운영한다.
전통과 미래를 잇는 한복의 진화를 주제로 패션쇼 ‘시간의 궤적: 한복’도 연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이진희 씨가 예술감독을 맡아 전통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디지털 아트와 한복을 융합해 다채롭고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홍보관에서는 문체부가 공진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한복문화 진흥사업 결과물을 알린다.
2024년 ‘한복을 넘어선 한복: 계승과 재해석’을 주제로 열린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 30벌과 ’23년에 개발한 운송 및 여가서비스 한복근무복 100여 종을 전시한다.
지역 중심의 한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도 홍보한다.
교육관에서는 한복 분야 종사자와 예비 한복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현장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복마름방’을 운영한다.
한복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전통 복식의 교육 명맥을 잇는 단국대학교 대학원과 배화여자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한복 교과과정과 학생들의 창작 활동도 선보인다.
협력관에서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전통과 현대적 미감이 어우러진 공예제품으로 전통생활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
한국 전통 직물과 복식을 중심으로 전통 섬유 공예 전반을 교육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는 여름 옷감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한국 전통 직물 ‘모시’를 주제로 자연 소재의 아름다움과 전통 의생활 문화의 진수를 전한다.
체험관에서는 조선 왕실에서 쓰던 19~20세기 초반 시전지에서 고른 문양 도장 20종과 안동 전통한지 10종으로 나만의 시전지를 비롯해 색색의 삼베실과 모시풀을 엮어 모시 빗자루를 만들 수 있다.
한복상점의 생생한 즐거움과 추억을 담을 사진관도 운영한다.
한복 홍보대사 송소희 씨도 8월 9일 ‘2024 한복상점’을 찾아 열기를 더한다.
방문객들과 함께 현장을 관람하고 분위기를 전할 예정이다.
‘2024 한복상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이나 한복상점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복을 입거나 사전 등록한 사람은 ‘2024 한복상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8월 8일까지 ‘2024 한복상점 사전등록 시스템’에서 받는다.
용호성 차관은 “‘2024 한복상점’이 한복업체뿐 아니라 방문객 모두의 진정한 한복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2024 한복상점’에서 다채로운 한복 문화를 체감하고 이를 계기로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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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위탁가정·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8월 7일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8월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➊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탁가정·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재보호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상황을 점검받는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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