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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발의
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발의
[충청25시]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됐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8일 국·공유재산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지역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면서 시작됐다.
70년 만인 지난해 4월, 법정 단체로 인정받으며 현재까지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야간 순찰 활동 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일각에서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등 국·공유 재산을 활용해 무상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 자율방범대에 사무공간, 초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난 70년간 지역 치안을 담당해 온 자율방범대가 지난해부터 법정 단체로 전환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무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자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가 활용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자율방법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정준호·이광희·장종태·박홍배·이연희·박지원·김현정·이기헌·이재정·민병덕·김윤·신정훈·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이재관·이해식·정준호·이광희·장종태·박지원·이기헌·이재정·민병덕·김윤·신정훈·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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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8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취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실태조사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사업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했다.
안경자 의원은“위기임산부는 원치 않는 임신, 저소득, 장애 등으로 출산 또는 양육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다”며 위기임산부가 현실적인 한계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제273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원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를 촉구한 바 있으며 5월 22일 “위기임산부·위기영아 보호 정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위기 임산부·위기 영아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이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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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던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서 보호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자립하게 되는 이들을 말한다.
동 조례안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자립지원아동, 경계선지능인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호조치 종료 이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의 연령, 지적능력 등 개인적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원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경제적 자립,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이다.
특히 경계선지능을 가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특례 규정이 마련된 점이 눈에 띈다.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조치, 전담인력 배치 등의 지원사항이 명시된 것으로 정 의원은 “평균 이하의 지능과 인지적·사회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숙한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보다 세심한 자립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특례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은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민관협력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대전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가 세련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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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 정확한 규명 위해 EDR 사고 직전 기록시간 확대 필요”
민주당 염태영 의원,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 정확한 규명 위해 EDR 사고 직전 기록시간 확대 필요”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인 EDR의 사고 직전 기록시간 확대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17일 국토위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사고직전 5초의 기록으로는 급발진 사고를 정확히 규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염 의원은 “미국의 EDR 규정은 사고 전 20초부터 자동차 운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5초 기록으로는 충돌 원인을 조사하기 부족한 만큼, 최소 20초의 충돌 전 데이터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발진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EDR 관련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용복 이사장은 “기록항목과 조건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의무화 역시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도입해서 현재는 93%의 차량에 장착되어 있다”며 “자동차 국제 기준 제정기구에서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국제 평가 기준과 법규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이사장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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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만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강승규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만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충청25시] 강승규 국회의원 이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홍성, 예산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승규 의원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예산, 홍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8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가 이어지는 만큼 부처 안 미반영 및 과소 반영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날 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지역 주요사업은 홍성 지역의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 육상 김양식 테스트배드 조성, 예산 지역의 △ 에너지자립농장 육성 지원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등 총 14개이다.
특히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은 강승규 의원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콘텐츠산업과 연계해 K-컬쳐화 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을 문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강 의원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이다.
한편 강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예산지역 에너지자립농장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강 의원과 유병서 심의관은 현안사업 이외에도 예산, 홍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투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홍성, 예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내년은 홍성, 예산 발전의 원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며 “정부, 지자체, 의원실이 원팀이 되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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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외국인주민 생활체육활동 지원책 마련
조철기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외국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2023년 11월 기준 13만 6천 명 수준으로 비율로 보면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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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진왜란 최초 육지 승전지’ 이치대첩 선양 나선다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임진왜란 최초 육전 승전지로 기록된 이치대첩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석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5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592년 임진왜란 중 현재 금산군 진산면 지역에서 육지 최초로 승전을 거둔 이치대첩에 대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충남도는 이치대첩지와 권율장군 이치대첩비를 각각 도지정 기념물과 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고 문화재 보존·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치대첩기념제’ 추진을 통해 역사적 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기추진하고 있는 이치대첩 선양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적지 발굴 및 보존 △기념 및 추모행사 △학술연구 및 사료 수집·조사·연구 △교육·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치대첩은 아군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관군과 의병의 합세로 왜군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며 “이치대첩에 관한 사료 발굴을 통해 많은 도민께서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충청남도 문화 보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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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근거 마련
방한일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최고 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자전거를 말한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기자전거’ 등 용어에 관한 정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신설·추가됐다.
방 의원은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구동하는 페달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비슷한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 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되지 않아 충남의 탄소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력 부족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자전거를 타지 못했던 도민들이 전기자전거를 운동이나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어 자전거 이용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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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 10개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 10개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17일 현행 법률들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차대조표란 용어는 일제감정기때부터 사용하던 용어인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기로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법령들에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법제처에서는 2021년 대차대조표를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선정해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고치는 성과를 냈지만 법률은 국회만이 고칠 수 있어 아직까지 법률에는 대차대조표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이용우 전 의원이 21대 국회때 49개 법안을 대표발의해 그중 20여건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20건 가까운 법률에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었다.
김현정 의원은 법률에 아직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정비하고자 1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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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1호 법안, 밤, 왕대추, 취나물 등 임산물도 가격보장, ‘농산물가격보장법’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1호 법안, 밤, 왕대추, 취나물 등 임산물도 가격보장, ‘농산물가격보장법’대표발의
[충청25시] 집중호우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대표발의됐다.
특히 농산물 가격보장의 내용에 임산물도 명시적으로 포함해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수현 국회의원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양곡관리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박수현 의원이 적극 제기한‘농민이 흘린 땀만큼 소득이 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농안법’개정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된 바 있지만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양곡, 채소, 과일뿐 아니라 목과류, 버섯류 등을 대상품목으로 규정해서 밤, 왕대추, 취나물 등의 임산물이 가격보장 대상 품목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임산물의 소관 부처가 산림청인 체계상의 한계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지역 임업인들의 소득보장 대책을 함께 고민한 결과이다.
아울러 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정하는‘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산림청의 고위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서 임산물 가격보장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했는데,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양곡법’도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차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생산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는‘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했다.
법상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도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보호를 위해 법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현재 지역의 호우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안 발의를 서둘러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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