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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7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 이용 인원에 대해 질의하며 많은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무 보고 때도 언급했던 사항으로 국내 내수 경기와 지역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시설 개보수 시 국산 자재 사용을 촉구했다.
특히 충청권 하계 대학 경기대회 경기장 및 훈련 시설 개보수, 서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작은 내수변 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의 시설을 검토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시 노인복지관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역설하며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자치구 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과 도안동 지역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 운동부와 관련해 “민선 8기 들어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자치구에서도 엘리트 종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자치구에서 엘리트 체육팀 창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치구별 체육회 예산 집행 현황을 언급하며 각 자치구의 예산 집행 효율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 구와 그렇지 못한 구간의 차이를 분석해 더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안동 지역 하천 준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친수구역과 생태하천 보존은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수해 피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싶기도 하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작년 호우로 도안동 아파트 지하에 침수 피해가 있었던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년도에는 도안동 지역에 수해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예산 확보의 시급성과 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적자 운영 문제와 관련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본질적으로 흑자가 날 수 없고 적자 운영이 예견되어 있다”며 “흑자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나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로 이는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립비 494억 중 사기업인 넥슨이 100억을 투입한 상황에서 운영비에 대한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운영비 국비 지원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권역별 재활병원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권역에서라도 책임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도 신청주의에만 의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해, 의결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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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정명국 위원장은 미술협회 출연금과 관련해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예산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사업에 대해 “세부 내역이 부족하다”며 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지방이양 사무 전환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공시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사업 마무리와 함께,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준공 시점 등을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미반영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전아트필 오케스트라의 고가 악기 구입과 관련해 “자산관리대장 등 체계적인 자산관리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액 변경으로 인해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필수 물품을 비축해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시 미술대전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뒤, 곧바로 추경에 재반영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계획의 일관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술 행사 운영 방식에 있어서 “주최 단체가 시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국제아트페어 사업에 대해 “자부담 금액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관련 질의와 함께 공사기관의 예·결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자유총연맹 시지부 및 대전시민단체 한마당 운영 사업의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됐다”며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예산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작품 선정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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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7일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적 검토와 사후적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서 공개 등 주요 내용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관한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지속가능성’ 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이 단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이나 보완이 아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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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확대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확대 기반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수자원 관리 정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라는 용어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 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명도 이에 맞게 수정했다.
또한 최신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해 표현의 명확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수도법’에서 정한 의무설치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과 시설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는 수돗물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해 수돗물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 절약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더해 재정적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했다”며 “재정 지원이 더해지면 물 절약 문화가 일상에서 확산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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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 연장 운행 촉구
충남도의회,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 연장 운행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까지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남 서부권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기반 시설이 완비된 예산역과 홍성역까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운행 구간을 즉시 연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예산과 홍성은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행정·경제·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 전철은 아산 신창역까지만 운행되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접근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24년 11월 장항선 복선 전철화 1단계 구간인 신창~홍성이 이미 개통됨에 따라, 전철 연장을 위한 기반은 모두 갖춰진 상태”며 “추가 토목공사 없이 신호체계 및 전철화 설비 일부 보완만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사업비도 기존 연장 대비 30% 수준으로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남도의 2023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수도권 접근성 부족’을 생활 불편 요인으로 꼽았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이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안은 이처럼 수도권 전철의 예산·홍성 연장이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충남 서부권 정주 여건 개선 △청년층 유출 방지 △도청 및 공공기관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 실현 등의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기반이 완비된 구간을 활용해 실제 운행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민의 교통 복지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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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다양화
민주당 염태영,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다양화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7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 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실질직인 방안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기관이 아닌 곳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땅속으로 넣고 상부에 건물 몇 개 짓는 정도의 사업이 아닌,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일”이라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연계해 도시의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를 수원지역 대선 공약으로 각 당 후보에게 제안했다.
당시, 수원시장이었던 염 의원은 성균관대역~병점역 구간을 지하화 시범사업 구간으로 추진하고 이후 서울역~오산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총선 당시에는 여야가 각각 철도지하화 사업을 약속한 것과 관련, 여야가 함께 추진단을 만들어 해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촉구한 바 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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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확화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확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7월 1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센터 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르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상위법에 따른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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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5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준비와 관련,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 업체 우선 활용과 국내 제품 사용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설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저동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운영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노인회관 건립 시 주차장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금강청과의 협의를 통한 국가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 문제나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경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 추진되던 사업이 애초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 및 내부 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4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충남도 등에서 약 10% 의 환자가 방문하고 있는데도 운영비 부담분은 없어 대전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운영비 절감과 적자 해소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장애인 체육 정책과 관련, 비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체육회 운동부의 경우 명절 휴가비가 없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 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복지 수범 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육청은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충족하는데 대전시는 미달하고 있다며 노력 부족을 비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서구 관저1동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와 구의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하며 “행정 사무에서 구정 업무와 시정 업무의 경계선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복지를 지키는 데에는 업무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전지역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고 지적하며 기성동 정뱅이 마을과 도안동 아파트 침수 사례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이 이번 정기인사 때 다수 교체된 상황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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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 감사패 수상
방한일 의원,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 감사패 수상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6일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충남도청퇴직공무원의 상호 교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제359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퇴직공무원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의원은 “오랜 기간 충남도에서 봉직한 퇴직공무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퇴직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뜻깊은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충남도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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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주거환경 개선 현안 집중 논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주거환경 개선 현안 집중 논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8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6일 2차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 “리나컨설팅이 해외 업체이고 대전교통공사가 용역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업 전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 시스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사고와 무논란으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대전육교 등 구간과 관련해 “과거 홍도육교 사례처럼 부실시공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협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화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 대응으로 공무원들의 심리적 피로도가 큰 만큼, 민원 대응 직원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휴식 지원 등 내부 복지 체계를 함께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진영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구간 내 보행자 안전 및 기상 대응체계에 대해 “생활도로와 인접한 공사 구간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임시 보행로 확보, 야간 시인성 확보, 공사 차량 진출입 통제 등 전 구간에 걸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유연한 작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활섭 의원은 장기택지개발지구 정비와 관련해 “둔산, 가수원, 중리지구 등 개발된 지 30년 이상 지난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며 “특히 단독주택용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주민 관심이 큰 만큼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 효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지역별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 의견청취의 건’ 등 안건 3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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