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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국형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논의
충남도의회, ‘한국형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 이 지난 23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참석자는 순천향대 최근택 교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치바과학대학교 고토요시코 한국담당책임자,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윤연한 센터장, 종로학원 최진영 사장, 에듀윌 양형남 대표, 충남도 외국인정책과 추영식 과장, 충남도교육청 국제교육팀 강성원 장학사가 참석했다.
회의는 양형남 대표가 ‘한국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대표는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장벽과 농어촌 지역 교육 제한성 등으로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일본 통신제 고등학교 모델을 제시했다.
양 대표는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시 기대효과로 △AI·멘토링 기반 자율학습을 통한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실시간 관리와 맞춤 콘텐츠로 학습 동기 및 성취감 유지 △진학·자격·어학·ICT·창업 등 폭넓은 진로 경로 제공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학습센터 구축으로 저밀도 지역 교육 접근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은 “일본 통신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 수가 300개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도입된다면 고교학점제와 병행 추진이 바람직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미래세대를 위한 공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성재 의원은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학업중도포기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한국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위해서는 설립·인가 법적 근거 마련, 학습 시간 및 출석 인정기준, 졸업 자격 및 학력 인정, 교원 및 시설 기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 및 재정 지원 등의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관련 부처와 교육청,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어 공교육의 현안 과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연구모임은 올해 4월 아산지역 다문화 밀집학교 방문, 6월 일본의 통신제 고등학교 방문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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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 개최
세종시의회,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2025년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를 실시한다.
의원 15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36명이 참여하는 이번 연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 구성원 간 소통과 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연수를 세종시 인근인 공주에서 진행함으로써 외유성·관광성 연수에 대한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 교육 효과를 높이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당초 3일간 계획됐던 연수를 축소 진행한다.
지난 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본 수해 현장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23일에는 의원·직원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시민의 피해를 살피고 수습에 책임을 다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연수는 수해복구 일정으로 인해 2일로 축소됐지만, 교육의 핵심 내용은 유지하고 더욱 밀도 있게 구성하며 효율성과 효과성 또한 도모했다.
연수 내용은 △청렴문화 실천 다짐 퍼포먼스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전략 특강 △인사청문회 실전 운영 △4대 폭력 예방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법정교육 이수와 더불어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연수는 실효성 있는 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의원과 직원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확대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연수, 교육 등 의원 정책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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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사무처 수해 마을 복구지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사무처 수해 마을 복구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서산 상성리를 찾아 과수원 유실지와 침수가옥 복구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복구작업을 지원했다.
지난 23일 진행된 복구작업에는 농수산해양위원회와 도의회 4개 담당관실, 충남도 농업기술원,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 등 직원 60여명이 참여했으며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가옥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정리하고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일정을 변경하고 위원장과 직원 모두가 동참해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와 마을 지원에 솔선 참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남이 호우 피해를 보게 돼 도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 특히 서산에 이례적인 폭우로 마을에 피해가 크다”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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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가해자가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로 구매·조립한 부품을 사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정보에 기반해 일반인이 비전문적 환경에서 불법 총기를 만들고 실제 범행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제총기의 실질적 위협이 더이상 추상적인 우려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나 직접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제총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역외범 적용을 통해 허가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총기 설계 파일 등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되는 사제총기 제작정보 유통 등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근거 규정을 넣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제총기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개인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좁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불미스러운 사건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총포류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총기 제작 방법이 쉽게 게시되고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네이버, 유튜브 등과 같은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적 공백을 보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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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대표발의 “ 농업 민생 2 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농업 민생 2 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도 투입됐던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태풍·폭염 · 폭우 등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되어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제 20 대 국회부터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 보장과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5 건, 2 건 발의해 지난 11 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 각 법안은 윤석열 전 정부의 재의요구로 부결됐다.
지난 6 월,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했고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서 심의를 통해 대안 반영되며 재해 보상·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해 재해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해보험상품에 대한 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농어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보완 입법하는 한편 남은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농업민생 2 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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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25년 청렴교육 개최
대전시의회, 2025년 청렴교육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7월 23일 제288회 임시회 산회 후, 시의회 소통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중심의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주관 하에 진행됐으며 청렴 전문강사의 강의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날 청렴교육은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조항 및 적용 사례,△청탁금지법의 기본 개념과 위반 사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조원휘 의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공직윤리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렴연수원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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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충청25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박정 의원은 “마을기업법 입법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일자리·소득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지역의 위기 극복의 이바지 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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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 국회 통과 ”
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 국회 통과 ”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 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존에 정부가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5년 단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해당 품목이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위한 조치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농어업보험제도는 시군 단위로 기본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일괄적으로 할증이 부과되어 제도개선 요구가 많은 상황이었다.
계약자 과실로 보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까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연재해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박수현 의원은“2건의 자연재해 대응 농업민생법이 통과됨으로써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업민생법, 특히‘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해 현실화된 수해의 복구 및 지원과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 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부여군과 청양군의 수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소통해 왔다.
20일에는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지역 오이농가와 수박농가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 사항을 직접 챙겼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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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수해 복구 지원 나서며 시민 곁에 한걸음 더…
세종시의회, 수해 복구 지원 나서며 시민 곁에 한걸음 더…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3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일원에서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30여명이 동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와 주택 주변의 쓰레기 및 오물 수거 등 복구 작업을 함께하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활동은 당초 23일부터 3일간 계획됐던 의정연수 일정 중 하루를 줄여 마련한 것으로 시의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실천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임채성 의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봉사활동이 조속한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의정을 변함없이 실천하는 세종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 사회에 공공성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행보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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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서산,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성일종 의원“서산,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청25시]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2일 “정부가 폭우 피해를 당한 서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도로와 교량 등의 피해액이 국비로 지원돼, 최대 80% 이상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감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난지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경감받을 수 있다.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와 정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하고 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원 대상이앞서 성 의원은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청했다.
서산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71.2㎜의 비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하루 동안 438.6㎜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제방이 붕괴 된 도당천을 비롯해 14곳의 하천과 도로 8곳, 농경지 3,421ha 등이 피해를 입었고 10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20일까지 집계됐다.
성 의원은 지난 17일 행안부와 긴급 협의를 통해 서산·태안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투입하고 대전국토관리청장과 협의해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 재설계를 통해 개선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폭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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