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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건강한 봄맞이를 위한 ‘발효식품’ 과정 성료
계룡시, 건강한 봄맞이를 위한 ‘발효식품’ 과정 성료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 ‘발효식품’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우리 고유의 전통 발효 문화를 계승하고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발효식품 조리법을 전수해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모집된 26명의 교육생은 한식요리 전문가 유순자 강사로부터 발효의 원리와 방법, 봄철 식재료의 종류 및 활용법 등을 배우며 전통 발효 기술과 한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또한, 최근 건강하고 입맛을 돋우는 봄 제철 음식으로 주목받는 봄동달래김치, 북어장아찌,표고장아찌, 늙은호박고추장 등 한식 반찬 및 양념장을 직접 만들어보며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한식 조리 방법을 익혔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과정이 시민들의 건강한 봄맞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전통 식문화 전수 및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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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안전보안관" 30명 공개모집
계룡시, "안전보안관" 30명 공개모집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 위험요소 개선을 위해 안전보안관 30명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모집 기간은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며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계룡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지원 가능하다.안전보안관 주요 활동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7대 안전 무시 관행 및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지역행사 축제 안전점검 지원 등이다.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이며 활동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할 예정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계룡시청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으로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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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147대 선착순 모집
계룡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147대 선착순 모집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참여 차량 147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민 참여형 제도다.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소유자이며 법인 단체 소유 영업용 친환경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증빙자료로 실시간으로 촬영한 차량 번호판 및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이후 10월 말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12월에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가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계룡시는 지난해 참여자 84명 가운데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한 58명에게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총 408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지역별로 신청 기간과 모집 물량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오는 16일 이후 계룡시 누리집에 게시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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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
계룡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3월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경영체 등록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우선, 지급 유형은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130만원 정액을 받는 소농직불금 대상 자격 요건은 농지 합계 면적 5000 이하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원, 농가 4500만원 미만 등이다.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는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신청 대상은 본인이 실제 경작 중인 농지에 한하며 건축물 등 경작지가 아닌 면적은 제외된다.또한, 영농폐기물의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 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항목별로 10%의 직불금이 감액된다.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단, 신규신청자 및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또한, 농지 소재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기본 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에 중요한 제도”며 “신청 대상 농업인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면 동 행정복지센터,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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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여성농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계룡시, 여성농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오는 6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동형 검진버스를 활용한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검진은 건강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조기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특히 일반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농약 노출 검사, 근골격계 질환 검사 등 5개 영역의 10개 항목을 검진하는 등 여성농업인 특화 항목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검진 대상은 계룡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51세 80세의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이며 내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이번 검진은 종합검진이 가능한 병원이 없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동형 검진버스를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검진 비용은 1인당 22만원이며 이 중 90%는 계룡시에서 지원하고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농업e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주소지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은 지역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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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지난 2021년 6월 도입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계룡시는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과 3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먼저, 2월 중에는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옥외 전광판을 통해 안내 문구를 송출하는 한편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이어 2월에는 아파트 승강기 내에 홍보문을 부착하고 시정 소식지인 ‘계룡사랑이야기’에 해당 내용을 수록해 관내 모든 가정에 전달할 방침이다.아울러 지역 사정에 밝은 이·통장 회의를 통해 대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신고 의무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특히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연 신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시민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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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지난 2021년 6월 도입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계룡시는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과 3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먼저, 2월 중에는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옥외 전광판을 통해 안내 문구를 송출하는 한편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이어 2월에는 아파트 승강기 내에 홍보문을 부착하고 시정 소식지인 ‘계룡사랑이야기’에 해당 내용을 수록해 관내 모든 가정에 전달할 방침이다.아울러 지역 사정에 밝은 이·통장 회의를 통해 대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신고 의무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특히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연 신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시민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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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지난 2021년 6월 도입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계룡시는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과 3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먼저, 2월 중에는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옥외 전광판을 통해 안내 문구를 송출하는 한편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이어 2월에는 아파트 승강기 내에 홍보문을 부착하고 시정 소식지인 ‘계룡사랑이야기’에 해당 내용을 수록해 관내 모든 가정에 전달할 방침이다.아울러 지역 사정에 밝은 이·통장 회의를 통해 대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신고 의무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특히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연 신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시민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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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지난 2021년 6월 도입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계룡시는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과 3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먼저, 2월 중에는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옥외 전광판을 통해 안내 문구를 송출하는 한편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이어 2월에는 아파트 승강기 내에 홍보문을 부착하고 시정 소식지인 ‘계룡사랑이야기’에 해당 내용을 수록해 관내 모든 가정에 전달할 방침이다.아울러 지역 사정에 밝은 이·통장 회의를 통해 대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신고 의무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특히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연 신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시민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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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나서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지난 2021년 6월 도입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계룡시는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과 3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먼저, 2월 중에는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옥외 전광판을 통해 안내 문구를 송출하는 한편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이어 2월에는 아파트 승강기 내에 홍보문을 부착하고 시정 소식지인 ‘계룡사랑이야기’에 해당 내용을 수록해 관내 모든 가정에 전달할 방침이다.아울러 지역 사정에 밝은 이·통장 회의를 통해 대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신고 의무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특히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연 신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시민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