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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의원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용역 공정 추진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당진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용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당진시 동부권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라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현재 신설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이 이 의원은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 선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에 있어 문제점이 두드러진다”며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충분히 마련돼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진행된 용역 중간보고회는 핵심 사항이 빠져 주민의 궁금함을 해소하기보다 불만만 초래했다”며 “터미널 신설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용역에 있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당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있어 해안선관광벨트, 송악 신도시 조성 사업 등과 어우러져야 한다”며 “지방도 619호선 확장·포장 사업과 연계해 향후 50만 대도시로 비상하는 당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당진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당진시 난지도와 도비도를 잇는 현수교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난지도는 육지와 거리가 불과 1.4㎞에 불과하지만,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선박으로만 이동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난지도 발전을 저해하고 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단순한 경제성 논리가 아닌 난지도 지역균형발전, 관광 활성화, 주민 불편 해소 등의 관점에서 현수교를 건립하고 이는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당진시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난지도와 도비도를 잇는 현수교 건설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제언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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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수의직 공무원 기근” 처우개선 대책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정광섭 충남도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 수의직 처우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최근 수의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충남의 경우 2014년 1.5대 1의 응시경쟁률을 보이던 것이 2022년에는 30명 모집에 3명만이 응시하는 등 수의직 공무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설명했다.
가축 방역과 가축 질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직은 반드시 ‘수의사 면허증’ 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일반공무원과는 다르게 첫 채용을 9급이 아닌 7급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충남도 시군별 수의사 수를 보면 동물병원 임상수의사가 413명, 수의직 공무원이 156명으로 임상수의사가 수의직 공무원에 비해 265%나 많다”며 반려동물 인기로 임상수의사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2022년 수의사 연평균 소득은 매년 12.6%씩 오르며 2022년에는 연 8200여만원으로 소득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의직 공무원 7급 1년차 연봉은 34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연중 비상근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을 관리하고 동물복지 향상·식품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수의직 공무원을 누가 하려 들겠나”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을 확충을 위해 7급이 아닌 6급으로 상향 채용할 것 △5급 이상의 상위직급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4급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으로 승격시킬 것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첨단 방역장비를 도입할 것 △‘의료업무등의 수당’ 등 형평에 맞게 수당액을 상향할 것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근 적은 월급과 경직된 공직문화로 MZ세대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무원 운영방식도 시대에 맞는, 시대를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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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속칭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딥페이크 신분위장수사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성윤·임미애·조인철·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500여개 피해학교 명단을 비롯해 학생, 교사 등에 대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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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의원,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 차질 우려.지역 정치권 대응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의원,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 차질 우려.지역 정치권 대응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5일 제2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완전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한영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국방과학연구소와 여러 연구기관이 위치한 대전을 국방 R&D와 방산 기술 협력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국가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브리핑에서 발표된 조직 개편안에 따라 방위사업청 산하의 국방기술보호국과 일부 연구개발 부서가 국방부 직속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는 방위사업청의 완전 이전 계획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조직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전에 이전된 일부 부서가 서울 용산으로 되돌아가고 대전으로의 추가 이전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대전시가 기대했던 국방산업의 중심지 비전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한영 의원은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신설로 대전의 무형유산정책과가 전주로 이전된 점을 언급하며 국가기관 조직 운영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고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대전시가 이러한 이전 문제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기관 이전 문제에 대전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전을 위해 대전시민을 위해 지역과 중앙이 하나 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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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공산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공산품”?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5일 열린 제 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무인 판매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남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판매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담배 구매 시 성인 인증 절차도 허술해 청소년들이 흡연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 법인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별다른 규제 없이 학교 앞에서도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대와 21대에 이어 22대에 들어서도 합성 니코틴의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연초 잎으로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합성 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므로 흡연을 하면 만성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모든 니코틴의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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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 발의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5일 열린 제 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이 오는 12월 말까지로 유효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특례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정부 47.5%, 지자체 5%, 교육청 47.5%의 비율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왔는데, 대전광역시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52.5%의 예산이 끊기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된 예산 약 670억원 전액을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및 삭제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의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교육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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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해야”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현행 수사체계가 오랜 수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불법개설기관의 편법이 발생하고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의 환수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영역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수사 의뢰 등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사 초기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수사 기간의 단축과 정확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명국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대전시에서도 사무장병원의 불법 요양급여 청구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은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통해 건전한 의료생태계가 구축되어야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채택·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정부 및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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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충청권 하늘길,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명칭변경 제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충청권 하늘길,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명칭변경 제안”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도약을 위해 ‘청주국제공항’을 ‘청주대전국제공항’ 으로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으로 1시간 생활권 형성, 충청광역연합 출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항공 인프라는 메가시티 핵심 기반으로 글로벌 연결성을 담보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고 당위성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해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이 47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52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매해 50~100억의 적자를 냈던것과는 달리 7억여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7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국제여객 수요 급증과 저비용항공사들의 잇단 신규 취항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되지만 성장통도 만만치 않다.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민항기 이·착륙이 하루 7~8회로 제한된 데다, 성수기마다 되풀이되는 주차난과 터미널 협소, 화물처리시설 부족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포항경주공항의 사례를 해법으로 “2022년 포항공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간판을 바꾼 뒤, 두 도시의 공동 투자로 주차장 확충과 터미널 리모델링, 신규 국제노선 개설이 이뤄졌고 이용객은 71.6%나 급증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닌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지방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라며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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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가 광역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조사 5개월 연속 1위, 자살률과 고독사 지표 개선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교통안전 분야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2019년 14.5%에서 2023년 20%까지 상승한 점과 대전시 택시 운전자의 25%, 시내버스 운전자의 8%가 65세 이상 고령자임을 강조하며"면허증 반납률이 2%대에 머물러 있고 65세 이상 운전자의 46%가 면허 반납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한 고령자 맞춤형 정책 대안으로 △자동 브레이크, 차선이탈 경보 등 첨단 안전장치 설치 지원, △실제 도로에서의 정기적 운전능력 평가와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운전면허 반납자 등 고령자 전용 콜택시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등 전향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첨단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이 일반 승용차 대비 41.6% 낮은 사고율을 보였다"며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들은 맞춤형 면허 제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면허 반납이냐 아니냐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고령 운전자의 존엄성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사회복지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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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충청25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며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모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나온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 맞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2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미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면 지방교부세 예산에 맞춰 집행 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사업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며 “추경 편성 없는 정부의 임의 삭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국가는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 위법이 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게 명문 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당국이 현행법령으로도 추경 편성 없는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이 위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상황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을 근거로 지방교부세 미지급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5항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국가재정법 43조 제5항에 규정된 기재부장관의 권한은 한 회계연도 안에서 예산배정의 조정 및 유보 권한일 뿐이며 더구나 법령에 의해 국가의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재량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를 임의 삭감한 해는 2013년이다.
2014년 결산 심사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교부세 미배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 향후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지방교부세 당해연도 임의 삭감이 최소한 편법적인 것임을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법안”이며 정부의 법안 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한편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용혜인 의원실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전국 지자체로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문진석, 백승아, 이광희, 이용우, 임미애, 위성곤,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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