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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성천초 교육·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 거점으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성천초 교육·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 거점으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5일 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 주재로 ‘성천초 활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대전성천초 부지를 지역 명품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병로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고 성천초 인근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대표, 대전시·서구·대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유 교수는 △수영장 △AI 및 창의교육 공간 △청년 창업·보육시설 △늘봄·돌봄·특수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황톳길·주차장 △CCTV 통합안전관제센터 등 성천초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2025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를 1차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시·구·교육청 예산 분담과 운영 협약을 명확히 하고 전문용역을 통해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주민대표들은 △중년층 프로그램 △노인 여가·놀이 공간 △청년 창업보육·돌봄시설 △다목적 강당·공공 키즈카페·주차장 △특성화 교육·영어마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한영 의원은 “대전시·서구·시교육청이 TF를 구축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성천초를 학생과 주민 모두가 찾는 교육·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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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하늘이 사건 재발 방지 나선다
충남도의회, 하늘이 사건 재발 방지 나선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5일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과 직원까지 포함한 포괄적 적용대상 규정 △5년 단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조철기 의원은 “2025년 2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직원 1천 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37.2명을 기록했다”며 “중·고등학교 교직원도 2018년 14.9명에서 2023년 28.8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사후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교직원이 정신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직원 마음건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두 번 다시 하늘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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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한다
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한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미 올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총 63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학급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들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시설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충남 지역의 특수교육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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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연구원 기능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충남연구원 기능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정책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이 도와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해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장은 따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필요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해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장은 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규정하도록 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충남연구원은 도와 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기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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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세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도세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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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취약계층 행정서비스 지원 위한 ‘마을행정사’ 도입”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행정서비스 지원 위한 ‘마을행정사’ 도입”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에게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행정상담과 서류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지사는 임기 2년의 마을행정사를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의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한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들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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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 정보자산 보호 체계 마련 △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충남도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운영하고 기관별 보안 지침 수립, 임직원 대상 교육,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중단과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훈 의원은 “사이버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공공기관의 정보자산 보호는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며 “이번 조례안이 충남도 공공기관의 보안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행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방위 훈련처럼 정기적으로 사이버보안 교육이 시행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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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차장 무료개방 확대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주차장 무료개방 확대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해 불법주차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마다 원도심이나 상업밀집구역, 관광지 주변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
특히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매입비용, 보상비용이 크고 건설자재비용 증가로 주차장 신설 및 주차장 확보·확충이 어려워 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새롭게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심지역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해소,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 안전한 통행권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무료 개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료 개방 시설에 주는 지원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 추가 등이다.
홍 의원은 “민간 또는 운영시간 외 비어 있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면 주차장을 새롭게 건립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통행이나 보행 불편에 따른 민원도 줄어들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부서 및 시·군과 협의해 더 많은 무료개방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과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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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R&D 전후방 촘촘히 지원할 것”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5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현장을 방문해 국내 R&D 관련 전후방 현황과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덕 현장 방문은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경제성장위를 초청해 두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당내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성장전략 관련 두 핵심 위원회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대전 현장 방문에 참석한 이언주, 황정아, 허성무 의원 등은 한국과학기술원을 찾아 이광형 총장, 김경수 부총장 등을 면담하고 과학기술인재 양성 관련 현안, 산학협력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고등교육이 충분한 인적 자원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하고 “그 중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KAIST를 비롯한 전국의 ‘이스트’, 즉 과학기술부가 운영·관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혁신인재양성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대덕 현장 방문단은 KAIST 방문에 이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찾아 과학기술미래전략위원회 임원진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R&D 예산 편성 관련 현안,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R&D정책 운영 및 현재 성과가 미진한 산학연 연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R&D 후방에서는 상용화되는데 허들이 있다”며 “실증 사업 등 연구개발의 결과물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과학기술미래전략위원회는 대덕 연구단지에 입주한 25개 정부 출연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자발적 스터디그룹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 과학기술 현황 분석 및 대안 마련, 혁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 발굴 등을 논의했다.
또한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인력들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에너지산업 현장 간담회’ 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원전 수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필요성 및 SMR, MMR, 핵융합 등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국내 여러 민간기업 및 공기업들이 해외 기술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차세대 핵에너지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담회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의 원자력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해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 △정책 일관성과 전력기획의 안정성 확보 △SMR 실증사업 필요 및 SMR 공급망 구축에 정부 역할 이행 등을 제언했다.
한편 경제성장위는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핵에너지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해상풍력 터빈 등 이미 국산화한 기술에 주목해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발전원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개발에 성공한 국내 기술들을 국가의 지원하에 상용화하고 우리 주력 수출 산업으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위의 에너지 전략과 관련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그 에너지의 기반이 되는 각종 발전 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한국이 기술 개발에서 앞서 나가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주력 산업화해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경제성장위 에너지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심도깊은 고민을 토로했다.
경제성장위는 향후에도 서남부권에 위치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기업들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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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민 경제·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취약계층 대상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교육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현행 경제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금융 태도와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며 “2026년부터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선택과목에 그쳐 교육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전체 피해액 중 60대 이상이 차지한 비중이 36.4%에 달할 정도로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금융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제교육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육청에 경제교육을 필수 교과로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6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과목이 선택과목에 그쳐,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수강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경제교육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둘째, 경제교육 대상을 ‘아동·청소년·중장년·노년층’등 생애주기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경제 교육센터’ 가 세대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법에 명시, 디지털 금융시스템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실질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지역경제 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8일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0점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질적인 학교 기반 금융교육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이뤄지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특히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이 강화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경제교육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금융 의식 향상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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