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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5일과 9일 이틀간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등 농업⋅건설, 교통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3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계획 부지 협소로 시험장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소음과 매연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만큼 간담회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자격 및 범위를 명확히 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와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작은 현장이라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치원읍 일대에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 건립계획과 관련한 허위광고와 불법 현수막이 무단 설치돼 시민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 현수막 방치는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관련 기관은 즉각 강력한 제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일부 거점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 운영자 선정 기준과 수익모델이 미흡하다”며 “원가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민간위탁 전환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리공방, 목공방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지연에 따라 위탁자 모집 연장이나 용도 변경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지원 종료 예정인 늘품센터는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 지원과 수익 아이템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야생동물 구조나 로드킬 처리 과정에서 소관 부서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혼선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 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인수 예정이었던 나성2교가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세종예술의전당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나릿재마을 2단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해 나성2교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급식 지원센터 공급 대상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배송 기사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또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수분양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사업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어 승인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지역 자재⋅장비⋅근로자⋅식당 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로컬푸드주식회사의 가공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 인상 시기를 연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수료 인상에 대해 일부 생산자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인상 전에 충분한 소통과 원만한 합의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별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징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개선이나 광역교통체계 확충 등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녹지국을 포함해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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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다문화교육, 실효성이 관건… 위원 구성·학부모 지원 강화 필요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다문화교육, 실효성이 관건… 위원 구성·학부모 지원 강화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운영 및 다문화 학부모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는 최근 3년간 위원 구성의 변화가 거의 없고 동일 인물이 지속적으로 위촉되어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한 외부 위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도 매년 연말 1회에 그치고 있어, 정책 협의보다는 연례적 보고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사, 이중언어 전문가, 다문화 출신 청년,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위원회 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형식적 위촉보다 실질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정 발굴과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자료 번역 및 번역기 지원, △가족센터 연계 학부모 교육 등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 적응·자녀 학습 이해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 대상 소규모 교육, 공동참여형 체험 활동, 학습지원 콘텐츠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진흥위원회를 연 1회가 아닌 분기별 또는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도 함께 발굴해야 한다”며 “이제는 다문화교육이 실질적인 공감과 정책 연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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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실 동떨어진 농어촌민박 매매 규제 개선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4도 3촌’ 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농어촌 생활인구가 증가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농어촌민박의 수는 약 3만 5천여 곳으로 일반숙박업소를 넘어서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농어촌민박은 여전히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주택규모 기준 완화, 빈집재생민박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제한적 식사 제공 허용,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등이 포함됐으나, 고령의 민박 운영자의 매매를 통한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이 없어 농어촌 고령자에게 경제적 사각지대를 지속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의안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농교류법’ 일부개정안 가결 △민박 매매 시 양수인에 대한 ‘지위승계’ 규정 추가 △농어촌민박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단순한 숙박업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삶을 체험하는 통로”며 “실효성 없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충남도의회는 농어촌의 활력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본 건의안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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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어 재정 형평성과 제도의 불합리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도는 최근 5년간 무인단속장비 설치 대수가 71% 급증하면서 설치·운영에 약 155억원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63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납부된 금액만 해도 1,910억원에 이르지만, 해당 수입은 모두 국고로 편입되어 장비 운영 주체인 충남도는 어떠한 재정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전국에서 무인단속 과태료로 매년 1조 원 이상을 걷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교통안전과 무관한 일반회계에 편성돼 사용되고 있다”며 “지방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지역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관련 특별회계가 있어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06년 법 폐지 이후 일반 세외수입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재투자 기능이 사라진 상태”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장비 노후화 방치, 신규 설치 포기 등으로 이어져 결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단속과 운영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해당 재원이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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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선제적인 시설 유지·보수와 응급복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해 실정에 맞는 탄력적 대응과 적기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경지 침수, 제방 붕괴,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만 해도 전국적으로 9447㏊의 농작물 피해와 891㏊의 농경지 유실·매몰, 102.2만 마리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방재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복구, 예방적 유지보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하지만 현재 관리 중인 시설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갑작스러운 풍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중심의 하향식 관리체계는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해 시급한 시설보강이나 응급복구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 내 지형과 농지 특성, 재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지 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주민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관리가 가능하다”며 “이제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 중심의 농업 방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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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27만 4천여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 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 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2025년 1월 말 기준 전체 250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으나, 이 중 122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순유입은 128명에 불과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판결’ 이 있었으나, 약 20년이 흐른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살펴보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시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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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상고온·대형산불도 농어업재해로 인정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률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024년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약 97억원의 피해와 폐류어장 3251㏊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337㏊ 면적에 약 39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지만, 1967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고온과 산불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해 농어업 생산 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는 ‘이상고온’과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농어업재해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농어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어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이상기후는 농어민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농어업재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재해 범위 확대와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식량주권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어업과 농어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농어업 구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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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헌혈 연령 상향’ 정부에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헌혈률은 5.58%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년 가까이 5%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다.
더욱이 2025년 5월 12일 기준 혈액 보유일 수는 평균 5.2일로 기준선인 5일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나, O형은 4.2일 A형 4.3일 등 다수 혈액형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의료 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고령층에서도 헌혈이 가능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은 2023년 헌혈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헌혈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 또한 최대 75세까지 헌혈을 허용하며 이는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혈액 부족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헌혈 가능 연령을 75세까지 상향 △고령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준 마련 및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세대 통합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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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0 일 ‘ 국군조직법 ’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 해병대 독립 5 법 ’ 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 국군조직법 ’ 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 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 군인사법 ’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 군사법원법 ’ 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 군수품관리법 ’ 및 실질적 4 군 체제를 위한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우리나라 안보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1973 년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됐다.
그런데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해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 군 체제의 한계로 인해 병적이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이 존재해왔다.
이번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이러한 부당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 , 군수품 관리 및 조달 ,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 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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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9 대 입법과제 , 4 개 법률안 개정 제안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10 일 박정 국회의원 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 대 입법과제와 4 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 년간 △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용 △ 불투명한 기준 △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을 넘겨받은 22 년 국세수입 규모가 21 년 대비 약 52 조 원이 증가한 상태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 23 년 56 조 4 천억원 △ 24 년 30 조 8 천억원 등 총 87 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고 , 부족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 기금 돌려막기 △ 재정교부금 삭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증액 △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 처리 등으로 예산 건전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재정민주주의 수립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 재정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9 대 입법과제 , 4 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9 대 입법과제는 1) 자동부의제 폐지 , 2) 정부 증액동의권 대상 기준 명확화 , 3) 예비비 집행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 , 4) 당해연도 세입예산 재추계 실시 의무화 , 5) 다음연도 경제전망과 세입예산을 10 월에 재추계 , 6) 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경 편성 의무화 , 6)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미교부 금지 , 7)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 임의 미교부 금지 ,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미교부 방지 이다.
이를 위해 박정 의원은 국회법 , 국가재정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 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 지난 1 년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25 년 예산안과 윤석열 정부 1 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 재정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태는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 국민을 배제한 ‘ 권력 오남용 ’ 이었다”고 비판하며 , “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 국민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헌법이 말하는 ‘ 민주공화국 ’ 의 기본 원리이다” 이기에 , “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을 재정민주주의 수립으로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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