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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적극 추진해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적극 추진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무환경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력관리 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청소년 지도자의 낮은 보수 수준을 국가에서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처우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3일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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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AI시대 발맞춘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강화 조례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AI시대 발맞춘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강화 조례 대표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각급학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디지털과 AI 기반의 개인별 맞춤화 교육이 확대되는 미래 학교교육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역기능 예방 정책을 포함해 학교현장에 필요한 대전시교육청의 미래교육 정책이 마련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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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의원, 대전시 산하 공기업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정명국 의원, 대전시 산하 공기업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 임원의 구성과 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감사를 비상임으로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배경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범위와 조직, 예산이 확대되고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감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감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효율적 조직 운영은 물론 대전시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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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에 안경 지원한다
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에 안경 지원한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故 송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건강한 교육활동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故 송 의원을 대신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시력이상 학생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대전시교육청에서 시행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눈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 대상 안경 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 대상 눈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다각적인 눈건강 지원 정책이 기대된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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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인센티브 받는다
대전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인센티브 받는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할만한 정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학교 입장에서도 체육시설 개방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법적책임과 시설관리 부담 등으로 시설 개방에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단위학교와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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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권 보장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대전의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보육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은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의의를 밝혔다.
앞서 민경배 의원은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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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의원, 대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영삼 의원, 대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 구체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조건 및 사용 제한, 반환 기준 강화 등이다.
김영삼 의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는 대전시민들이 5개 자치구 어디에 거주하든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현행 조례는 산정기준의 설명이 모호하며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이 느슨한 측면이 있어 개정이 필요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재정의하고 교부조건과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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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저출산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막아야”
성일종 의원, “저출산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막아야”
[충청25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정원충족률이 2012년 이래로 계속 감소해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이 급증하고 있고 해산 이후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성 의원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아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그간 국가를 대신해 취약 지역의 보육 서비스를 담당해왔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정부의 보육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법인이 잔여재산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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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30일부터 변경 예정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2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출근시간대 경강선 열차 간격 조정에 착수해, 30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혼잡도 완화를 위해 열차 증편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안태준의원실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열차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강선 열차간격 조정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열차 간격 조정으로 경기광주역 기준 출근시간대인 07시대 열차간격이 최대 17분에서 13분으로 퇴근시간대인 19시대에는 판교역 출발 기준 열차간격이 최대 22분에서 18분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경강선 판교역 출발시간 조정을 통해 신분당선에서 경강선으로의 환승시간을 보장하고 총 10개 열차의 환승대기시간을 3분~7분으로 대폭 단축해 경강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승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열차간격 조정이 단기적인 처방이기는 하나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일부 단축해 시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경강선 열차 증편을 추진해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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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못하도록 쐐기 박는다. 검공 보완수사 요구 제한법 발의
김승원 의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못하도록 쐐기 박는다. 검공 보완수사 요구 제한법 발의
[충청25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가 송부한 감사원 3급 간부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접수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공수처가 응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이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을 2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공직자를 수사한 경우 사건 기록 등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하는데, 공수처가 중앙지검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근거 법률 없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발생한 혼란을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제3항을 신설해, 수사처 검사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 간 권한 남용이며 월권 행위”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수사기관 간의 논란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현정, 박균택, 박선원, 박지원, 박홍배, 안태준, 이건태, 이원택, 조계원, 조 국, 최민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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