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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나서
공주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나서 (공주시 제공)
[충청25시] 공주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4월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봄철 기온 상승으로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공주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취약시설 488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점검 분야별 소관 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한다.점검 대상 488곳은 유형별로 관내 도로 노선의 포트홀, 급경사지 200곳, 산사태 취약지 186곳, 건설현장 25곳, 옹벽 6곳, 저수지 68곳이다.시는 침하와 균열, 토사 유실 등 붕괴 위험 여부와 옹벽·석축 등 시설물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점검 대상 외에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건축물 2곳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정연광 안전총괄과장은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해 시민들이 시설물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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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나서
공주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나서 (공주시 제공)
[충청25시] 공주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4월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봄철 기온 상승으로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공주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취약시설 488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점검 분야별 소관 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한다.점검 대상 488곳은 유형별로 관내 도로 노선의 포트홀, 급경사지 200곳, 산사태 취약지 186곳, 건설현장 25곳, 옹벽 6곳, 저수지 68곳이다.시는 침하와 균열, 토사 유실 등 붕괴 위험 여부와 옹벽·석축 등 시설물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점검 대상 외에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건축물 2곳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정연광 안전총괄과장은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해 시민들이 시설물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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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나서
공주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나서 (공주시 제공)
[충청25시] 공주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4월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봄철 기온 상승으로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공주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취약시설 488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점검 분야별 소관 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한다.점검 대상 488곳은 유형별로 관내 도로 노선의 포트홀, 급경사지 200곳, 산사태 취약지 186곳, 건설현장 25곳, 옹벽 6곳, 저수지 68곳이다.시는 침하와 균열, 토사 유실 등 붕괴 위험 여부와 옹벽·석축 등 시설물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점검 대상 외에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건축물 2곳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정연광 안전총괄과장은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해 시민들이 시설물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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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나서
공주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나서 (공주시 제공)
[충청25시] 공주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4월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봄철 기온 상승으로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공주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취약시설 488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점검 분야별 소관 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한다.점검 대상 488곳은 유형별로 관내 도로 노선의 포트홀, 급경사지 200곳, 산사태 취약지 186곳, 건설현장 25곳, 옹벽 6곳, 저수지 68곳이다.시는 침하와 균열, 토사 유실 등 붕괴 위험 여부와 옹벽·석축 등 시설물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점검 대상 외에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건축물 2곳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정연광 안전총괄과장은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해 시민들이 시설물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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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서산시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월 20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여야 한다.또한, 부부 합산 중위소득은 180% 이해야 하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주택 요건은 서산시에 소재면서 전세 가액은 2억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거용 임차 주택이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이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단,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가산되며 가산금은 최대 50만원이다.신청 희망 가구는 2월 2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세대 구성원 소득 확인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매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을 비롯한 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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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서산시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월 20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여야 한다.또한, 부부 합산 중위소득은 180% 이해야 하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주택 요건은 서산시에 소재면서 전세 가액은 2억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거용 임차 주택이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이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단,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가산되며 가산금은 최대 50만원이다.신청 희망 가구는 2월 2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세대 구성원 소득 확인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매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을 비롯한 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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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서산시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월 20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여야 한다.또한, 부부 합산 중위소득은 180% 이해야 하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주택 요건은 서산시에 소재면서 전세 가액은 2억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거용 임차 주택이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이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단,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가산되며 가산금은 최대 50만원이다.신청 희망 가구는 2월 2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세대 구성원 소득 확인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매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을 비롯한 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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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서산시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월 20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여야 한다.또한, 부부 합산 중위소득은 180% 이해야 하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주택 요건은 서산시에 소재면서 전세 가액은 2억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거용 임차 주택이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이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단,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가산되며 가산금은 최대 50만원이다.신청 희망 가구는 2월 2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세대 구성원 소득 확인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매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을 비롯한 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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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서산시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월 20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여야 한다.또한, 부부 합산 중위소득은 180% 이해야 하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주택 요건은 서산시에 소재면서 전세 가액은 2억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거용 임차 주택이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이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단,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가산되며 가산금은 최대 50만원이다.신청 희망 가구는 2월 2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세대 구성원 소득 확인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매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을 비롯한 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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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서산시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월 20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여야 한다.또한, 부부 합산 중위소득은 180% 이해야 하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주택 요건은 서산시에 소재면서 전세 가액은 2억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거용 임차 주택이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이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단,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가산되며 가산금은 최대 50만원이다.신청 희망 가구는 2월 2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세대 구성원 소득 확인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매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을 비롯한 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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