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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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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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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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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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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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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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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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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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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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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18% 증가” 우리 국민·선박 피해는 없어
연도별 해적사건 발생현황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2월 25일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하였다.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은 2024년보다 증가했으나 승선자 피해는 감소하였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에서 10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서아프리카 21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5건 순이었다.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건이 싱가포르 해협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총기류로 무장했던 해적사건 27건이 모두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하여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해적사건 중 선박 피랍의 경우, 2025년 상반기에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각각 3건과 1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피랍으로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인 억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승선자 피해 중 일시적 억류를 포함한 인질 피해 규모는 2024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납치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승선자 피해 유형에도 변화가 있어 선박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자료 및 ‘해역별 해적위험지수’는 해수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싱가포르 해협을 중심으로 아시아 해역 등 해적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선박과 업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다른 연안국이 제공하는 최신 정보를 참고하여 해적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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