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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급자재 선정 투명성·청렴도 높인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관급자재 선정위원회는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중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자재와 조달우수제품 선정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위원회는 내부위원과 건축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하며 사업 담당자의 제안 설명과 비교 검토를 거쳐 최종 제품을 선정한다.그동안 위원회 구성이 내부 위주로 편중되어 의사결정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특히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의 기술적인 의견과 전문성을 폭넓게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선의 핵심은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1명이었던 기존 체계에서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2명으로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한 점이다.외부 전문가 참여를 늘려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설사업 추진 과정의 개방성을 높여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시설지원과 김종희 과장은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해 자재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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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급자재 선정 투명성·청렴도 높인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관급자재 선정위원회는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중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자재와 조달우수제품 선정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위원회는 내부위원과 건축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하며 사업 담당자의 제안 설명과 비교 검토를 거쳐 최종 제품을 선정한다.그동안 위원회 구성이 내부 위주로 편중되어 의사결정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특히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의 기술적인 의견과 전문성을 폭넓게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선의 핵심은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1명이었던 기존 체계에서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2명으로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한 점이다.외부 전문가 참여를 늘려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설사업 추진 과정의 개방성을 높여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시설지원과 김종희 과장은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해 자재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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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급자재 선정 투명성·청렴도 높인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관급자재 선정위원회는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중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자재와 조달우수제품 선정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위원회는 내부위원과 건축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하며 사업 담당자의 제안 설명과 비교 검토를 거쳐 최종 제품을 선정한다.그동안 위원회 구성이 내부 위주로 편중되어 의사결정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특히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의 기술적인 의견과 전문성을 폭넓게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선의 핵심은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1명이었던 기존 체계에서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2명으로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한 점이다.외부 전문가 참여를 늘려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설사업 추진 과정의 개방성을 높여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시설지원과 김종희 과장은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해 자재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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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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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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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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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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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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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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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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