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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위센터, 학부모보듬위원회 위촉식 및 협의회 개최
대전교육청 위센터, 학부모보듬위원회 위촉식 및 협의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 위센터는 1월 7일 제5기 학부모보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보듬위원회는 상담 자격을 갖춘 학부모위원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법학 교수, 경찰,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가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다각적 지원도 제공한다.
대전시교육청은 2017년 제1기 학부모보듬위원회를 시작으로 금번 구성된 5기 위원회는 2026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제5기 학부모보듬위원회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학생 연계 절차, 위원 간 협력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며 학생 지원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위촉식에 참여한 학부모위원은 “학생들을 위해 의미있는 역할을 맡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함께해주시는 학부모보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따뜻하게 학생들을 보듬어 주시길 바라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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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동물병원·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하세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동물병원·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하세요
[충청25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그리고 1월 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구매 과정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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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평가가 시행된 이후 기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24년도에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총 5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평균 점수가 92.5점으로 지난해 87.4점 대비 5.1점 상승했다.
이는 평가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지난해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이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기관별 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최우수’ 가 111개, 20%~50%인 ‘우수’는 164개, 나머지 ‘보통’ 이 277개 기관이다.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하면서 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미흡’은 2개 기관에 불과해 지난해 13개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후 각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미흡기관인 장수한우지방공사·영양고추유통공사에는 정보공개 운영 실태 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평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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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1월 중 민원실도 별도 개소할 예정이다.
둘째,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 등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운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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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 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25년 하반기 중에 ‘’ 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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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해, 43개 먼섬 체계적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으로 현재까지 총 34개 섬이 해당됐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 관리된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다.
안마도, 대석만도, 동도, 서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등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6개 섬과 황도, 죽도 등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2개 섬과 운항빈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1월 17일 고시되는 하왕등도 등 총 9개 섬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포함됐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5개년간의 추진 사항이 포함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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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세대 공무원의 적극행정, 스스로 만든 매뉴얼로 저연차 공무원 공직적응 지원
엠지세대 공무원의 적극행정, 스스로 만든 매뉴얼로 저연차 공무원 공직적응 지원
[충청25시] 행복청은 1월 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행복청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최우수상은 공공청사건축과 김명린 주무관이 수상했다.
김 주무관은 저연차 신규 공사관리관으로서 업무수행 중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업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핸드북 ‘건설사업의 기초’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신규 담당자의 공정·안전 관리 취약성을 보완하고 핸드북을 바탕으로 한 설명회와 학습모임을 만들어 유기적인 업무 노하우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조직 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공적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두 명에게 수여됐다.
첫 번째 수상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이종범 주무관으로 건설현장 관계자와 협력해 청렴 홍보활동과 대면 청렴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청렴 콘텐츠를 제작해 청렴도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두 번째 수상자는 도시정책과 문철진 주무관으로 행복도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국 최초로 상가 공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려상은 도시공간건축과 한재홍 주무관과 혁신행정담당관 임석훈 사무관에게 수여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상장과 승진 가점, 포상금 등 인사상 특전이 함께 부여된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이 공공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에 둔 적극행정을 통해 더 나은 행복도시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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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새해맞이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국립공원 새해맞이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충청25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이른 새벽에 산행할 경우 빙판길 실족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연초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25건으로 실족에 의한 골절·상처가 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심장돌연사도 2건이나 발생했다.
국립공원 새해맞이 산행 시 주요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산행 전 날씨와 기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산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가벼운 체조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준다.
하산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한다.
이른 새벽에는 탐방로가 얼어 있어 실족이나 추락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눈길·빙판에 대비해 아이젠, 스틱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챙긴다.
겨울철은 기온이 낮아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노출되기 쉬워 여벌의 옷, 장갑 등의 방한용품과 상비약을 준비한다.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조난 위험이 높고 구조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탐방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나 위치표지판을 미리 확인해 조난 등 위급상황 시 자신의 위치를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일출을 볼 수 있는 주요 명소에 탐방객이 밀집될 수 있으니, 탐방로 이용 시 우측통행을 지켜야 하고 밀집 구간에서는 분산해 이동해야 한다.
한편 겨울철에는 폭설 등의 기상 여건에 따라 탐방로가 통제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겨울철 산행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방한용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산행 시 기본질서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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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 23.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항목을 지속 확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가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선택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 및 명칭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일률적인 보장성 확대가 아닌,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 24년 12월 기준 약 1조 4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히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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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 “맞춤형 지원과,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한목소리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1월 7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해 장애인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했고 장애인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장애계 신년 인사회에서는 2025년도에 추진할 주요 장애인 정책에 대해 공유하면서 장애계와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소득지원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비롯한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을사년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신년 인사말을 전했다.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