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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식생활 등 청소년 건강 패널 추적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충청25시]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 통계를 7월 31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 초6학년 5,0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해, 10년간 추적조사해 초등학생~성인 초기까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선행요인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조사 대상을 반복 조사해, 변화된 건강행태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건강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친구 및 사회환경 등 결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어 현황을 파악하는 단면 조사와는 차별화된다.
이번에 발표한 통계자료는 향후 청소년 건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5차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의 건강행태별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 제품 신규 사용 경험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담배 제품 중복 사용률은 전자담배 사용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향담배로 담배 제품을 처음 시작한 경우가 70%에 가깝게 나타나, 신종담배 및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 제품 중복 사용 경험자 중 처음 시작한 담배 제품 종류는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높게 조사됐는데,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에서 현재 주로 사용하는 담배 제품은 일반담배로 조사되어 청소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관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추적조사 결과 확인했다.
청소년의 건강행태 뿐만 아니라, 건강습관 형성과 관련된 가족, 학교, 지역사회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 음주 폐해, 비만 예방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정책에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5차 청소년 건강 패널조사 통계’는 청소년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수립하는 정책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개인·가족·친구 등 건강행태 변화와 관련된 사회환경적 선행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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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124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다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124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다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을 맞아, 그 간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밝혔다.
제도 시행일인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약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설입소, 긴급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지난 7월 19일 처음으로 문을 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들은 전용 상담전화 번호 1308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상담원은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지금은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 청소년 임산부는 출산 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1308번으로 보호출산을 문의했다.
이후 상담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생각을 바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강영실 원장은 “보호출산을 문의하는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드러낼 수 없고 아동의 출생을 가족과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분들도 믿을 수 있는 상담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대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상담 사례 중에서는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해 긴급지원을 결정해 지원한 경우,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대표적으로는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해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산부 분들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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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요
프로야구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요
[충청25시] 환경부는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과 함께 7월 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오늘도 자원순환 실천’ 현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해 별도로 배출하는 것이다.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따로 모으면,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쉽게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류용 섬유, 화장품 용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투명페트병이 많이 배출되는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쉽고 간단하게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먼저, 강타자로 유명한 전 프로야구 선수인 양준혁 이사장이 ‘투명페트병 야구게임’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이 게임은 야구공 대신 투명페트병을 야구방망이로 쳐서 점수를 내는 게임으로 목표 점수에 도달한 참가자에게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열쇠고리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오늘 첫 득점의 주인공은?’이라는 주제로 ‘현장 투표 이벤트’도 열린다.
1번부터 9번까지의 타자 번호가 적힌 투표함 9개를 설치하고 관람객들이 투표함에 투명페트병을 넣어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야구장 내 전광판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야구장 외부에도 알림조명이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및 재활용업체의 협업으로 준비됐으며 일회성 행사를 넘어 이날 이후에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지속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다른 프로야구 구장은 물론 야영장, 지역축제 등 다양한 장소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그간 공동주택 등 생활공간에만 적용되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프로야구장까지 자발적으로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귀중한 순환자원인 투명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 확대와 고품질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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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교육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교육부는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을 보다 구체화해 공표한다.
넷째,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 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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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 타당성조사 착수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원을 투입해 하루 8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1단계 우선구간과 2단계 본구간으로 분리해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2월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이행했고 6월에 이 사업계획이 담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후속 절차로 이번 타당성조사를 통해 △취수지점 및 취수가능량 검토, △입주업종의 용수수요 분석 및 예측,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및 용수공급을 위한 주요 시설물 등 용수공급사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서 최적의 공사구간 분할 및 건설공사 시행 방식을 검토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내년 9월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1단계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끝내고 내년에는 2단계를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도 연내 타당성조사를 완료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의 적기 공급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며 “이번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차질없이 후속 절차를 진행해, 용수공급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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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밤하늘 · 반딧불이 공원’… 8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영암군청사전경(사진=영암군)
[충청25시] 환경부는 8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북 영양 ‘밤하늘 · 반딧불이 공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영양 ‘밤하늘 · 반딧불이 공원’은 밤하늘의 별과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과 △반딧불이 생태공원, △왕피천 상류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은 세계에서 6번째,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협회’로부터 2015년 10월 31일자로 ‘밤하늘 보호공원’ 으로 지정받았다.
‘밤하늘 보호공원’은 전 세계에서 별빛이 밝은 밤하늘을 선정해 지정하는 것으로 밤하늘 투명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은 은하수, 유성 등 전반적으로 하늘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육안관측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일반 지형 여건에서 가장 밝게 볼 수 있는 은 등급을 부여받았다.
다음으로 ‘반딧불이 생태공원’에서는 반딧불이뿐만 아니라 초지, 습지, 농지, 산림, 하천 생태계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인근에는 우리나라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 상류지역이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과 산양 등이 서식하는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잘 보전되어 있다.
한편 영양군 청소년수련원에서 밤하늘 · 반딧불이 공원 내 오무마을까지는 환경부 국비 지원으로 설치된 국가생태문화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어, 탐방로를 거닐며 영양군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아울러 8월에 영양을 방문하면 반딧불이 생태공원과 천문대에서 열리는 별빛음악회, 반딧불이탐사, 천체관측, 나무곤충만들기체험, 빛공해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외 자작나무숲, 분재전시관, 두들마을, 장계향 문화체험원, 머루산성지 등도 둘러볼 수 있다.
영양 밤하늘 · 반딧불이 공원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과 환경부에 근무 중인 청년인턴의 체험기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영양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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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이행력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행 상황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책임자 교육도 의무로 실시해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지정 또는 변경될 경우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었더라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 관리책임자도 내년 1월 말까지 이수해야 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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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위기대응 원팀 구성해 재난·범죄 초기 제압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을 상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을 보강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시도 소방본부에도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 상황실에도 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상호파견관 144명은 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 배치되어 연간 3천 300만 건, 1일 9만여 건에 이르는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고를 더 촘촘히 살펴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시·도 상호파견관은 지역 곳곳의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를 초기에 제압하는 데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찰·소방,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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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했다으로써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근거도 마련된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회계결산 관련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하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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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부당·과도한 악성 청구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으며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비해 각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을 처리하도록 했다.
그 외의 일반 민원은 국민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과 병행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자주 청구되는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표준서식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 목록을 검색할 때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공개 사전공표모델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사전적 공개 정보의 종류와 분류 체계를 국민 수요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개 방법을 구체화한 새로운 사전공표모델을 설계해 주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해 국민,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쓰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