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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5% 공제 혜택 챙기세요!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로 연장·마감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월 2일까지 가능했으나, 2월 4일까지로 연장되었다.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1월 30일∼2월 1일 중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해 납부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2월 4일로 연장한다.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또한,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액 절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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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5% 공제 혜택 챙기세요!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로 연장·마감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월 2일까지 가능했으나, 2월 4일까지로 연장되었다.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1월 30일∼2월 1일 중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해 납부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2월 4일로 연장한다.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또한,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액 절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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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5% 공제 혜택 챙기세요!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로 연장·마감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월 2일까지 가능했으나, 2월 4일까지로 연장되었다.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1월 30일∼2월 1일 중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해 납부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2월 4일로 연장한다.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또한,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액 절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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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5% 공제 혜택 챙기세요!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로 연장·마감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월 2일까지 가능했으나, 2월 4일까지로 연장되었다.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1월 30일∼2월 1일 중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해 납부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2월 4일로 연장한다.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또한,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액 절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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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5% 공제 혜택 챙기세요!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로 연장·마감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월 2일까지 가능했으나, 2월 4일까지로 연장되었다.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1월 30일∼2월 1일 중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해 납부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2월 4일로 연장한다.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또한,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액 절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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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5% 공제 혜택 챙기세요!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로 연장·마감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월 2일까지 가능했으나, 2월 4일까지로 연장되었다.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1월 30일∼2월 1일 중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해 납부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2월 4일로 연장한다.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또한,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액 절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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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 행정통합 논의에 ‘교육자치’반드시 반영되어야”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통합 논의 전 과정에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교육자치가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하며,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은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기존 특별법안에 포함하였던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조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교육은 단기적 성과나 행정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과 특별법 제정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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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 행정통합 논의에 ‘교육자치’반드시 반영되어야”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통합 논의 전 과정에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교육자치가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하며,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은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기존 특별법안에 포함하였던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조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교육은 단기적 성과나 행정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과 특별법 제정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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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 행정통합 논의에 ‘교육자치’반드시 반영되어야”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통합 논의 전 과정에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교육자치가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하며,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은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기존 특별법안에 포함하였던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조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교육은 단기적 성과나 행정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과 특별법 제정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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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 행정통합 논의에 ‘교육자치’반드시 반영되어야”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통합 논의 전 과정에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교육자치가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하며,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은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기존 특별법안에 포함하였던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조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교육은 단기적 성과나 행정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과 특별법 제정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