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식약처, ‘26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3
-
식약처, ‘26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3
-
2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1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호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3-04
-
2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1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호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3-04
-
2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1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호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3-04
-
2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1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호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3-04
-
2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1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호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3-04
-
2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1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호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3-04
-
대전시교육청,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집중 점검 실시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책임 있는 공직 수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월 4일부터 13일까지 관내 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복무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직기강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명절 기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직무 해태 및 복무 위반 행위, 명절 연휴 기간 중 소홀해지기 쉬운 보안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직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이차원 감사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의 책임 있는 행동과 청렴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복무 점검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신뢰받는 대전 교육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4
-
대전시교육청,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집중 점검 실시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책임 있는 공직 수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월 4일부터 13일까지 관내 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복무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직기강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명절 기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직무 해태 및 복무 위반 행위, 명절 연휴 기간 중 소홀해지기 쉬운 보안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직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이차원 감사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의 책임 있는 행동과 청렴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복무 점검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신뢰받는 대전 교육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