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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래 100년을 지켜낼 통합 법안이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보다 높았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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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래 100년을 지켜낼 통합 법안이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보다 높았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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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래 100년을 지켜낼 통합 법안이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보다 높았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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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래 100년을 지켜낼 통합 법안이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보다 높았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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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래 100년을 지켜낼 통합 법안이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보다 높았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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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래 100년을 지켜낼 통합 법안이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보다 높았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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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래 100년을 지켜낼 통합 법안이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보다 높았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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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래 100년을 지켜낼 통합 법안이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보다 높았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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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박상혁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에 대한 복합개발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는 대부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 시설이 노후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입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안정화 방안’에서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수도권 주택 2.8만호 공급을 발표하였다.이미 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교통망 등 생활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 노후 정부청사, 미매각부지 등을 재건축함으로서 도심 내 빠르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그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추진체계 미비, 재정지원 한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지자체 협의 장기화, 공공재산 소유 기관의 재원 부족, 낮은 사업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었다.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역시 실행력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박상혁 의원이 「노후공공청사개발법」을 발의함에 따라 이같은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법안에는 △심의위원회 설치 △5개년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 수립 △복합개발지구 지정 등 사업 진행 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박상혁 의원은 “그간 도심 내 노후 공공기관 등 개발사업은 좋은 입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항상 관심을 받아왔지만,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간 협의, 재정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행력이 떨어졌다”며 “특별법이 통과되어 체계와 근거가 마련된다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계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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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박상혁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에 대한 복합개발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는 대부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 시설이 노후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입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안정화 방안’에서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수도권 주택 2.8만호 공급을 발표하였다.이미 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교통망 등 생활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 노후 정부청사, 미매각부지 등을 재건축함으로서 도심 내 빠르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그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추진체계 미비, 재정지원 한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지자체 협의 장기화, 공공재산 소유 기관의 재원 부족, 낮은 사업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었다.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역시 실행력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박상혁 의원이 「노후공공청사개발법」을 발의함에 따라 이같은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법안에는 △심의위원회 설치 △5개년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 수립 △복합개발지구 지정 등 사업 진행 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박상혁 의원은 “그간 도심 내 노후 공공기관 등 개발사업은 좋은 입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항상 관심을 받아왔지만,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간 협의, 재정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행력이 떨어졌다”며 “특별법이 통과되어 체계와 근거가 마련된다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계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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