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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추석 명절 및 태풍 대비 주요 인허가지 안전점검·환경정비 실시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25시] 예산군은 추석명절 및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 관내 주요 인허가지를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는 군 건축과 개발허가팀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절·성토지 토사유출 등 피해발생 우려 및 발생 유무 △자재정리 정돈 상태 △안전 위험요소 유무 △급경사지 옹벽 구조물 △임시 침사지와 배수로 설치 적정 여부 △기타 허가조건 준수와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재해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은 안전대책 계획서 수립 후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며 토사유출 및 자재정돈이 미흡한 사업장은 즉시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장의 현장 점검을 통해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군민 여러분이 연휴 기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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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추가 지원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25시] 예산군은 올해 하반기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추가 지원한다.
군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사물인터넷 부착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방지시설 관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군은 1차 23개소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2차 사업은 잔여 예산을 통해 약 13개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배출시설로 공공기관·시설이나 기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며 군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환경을 구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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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25시] 예산군이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석 이후인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 검사’는 부정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정 검사다.
정기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와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을 포함한 저울 등이 모두 해당한다.
검사 일정은 23일 대술·신양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예산읍은 예산시장 공영주차장과 복지회관 주차장, 덕산면은 덕산시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타 읍면 검사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 장소에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발부되고 불합격으로 판명된 계량기는 재검사 후 합격 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혁 경제과장은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검사에 응하길 바란다”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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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약평가위원회, 민선8기 2024년도 상반기 공약평가 실시
예산군 공약평가위원회, 민선8기 2024년도 상반기 공약평가 실시
[충청25시] 예산군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2024년도 상반기 민선8기 공약 이행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간 분과별로 주요 사업장 2곳씩 총 6개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관련 담당과장으로부터 공약이행 추진 현황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는 민선8기 3년차에 접어든 만큼 완료를 앞두고 있는 공약 사업장을 우선 선정했으며 평가위원들은 △충남기록연구원 유치 및 전통주 체험장 설치 △예산1100년 기념관 건립 △예산&유 행복센터 건립 △충남방적부지: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 △예당호 무빙보트 등 수상레저시설 도입 등 6개 주요 공약사업장을 방문했다.
이처럼 공약평가 위원들은 직접 공약 사업장을 방문해 공약 이행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군의 발전 가능성을 현장에서 예측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현장평가 후 회의실에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공약 이행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평가위원의 정성 및 정량평가를 진행했으며 위원회는 4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평가 결과를 보고한 뒤 공약평가위원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분과위원회별 평가 결과 탁월 46건, 우수 15건, 양호 1건으로 보통이나 미흡으로 평가된 공약은 없었으며 대부분 공약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기승 위원장은 “민선8기 3년차에 접어든 만큼 62개 공약 모두 민선8기 임기 동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겠다”며 “공약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인 관심 속에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공약이행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공약이 100%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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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추석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 및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
예산군, 추석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 및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
[충청25시] 예산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0일 예산시장에서 최재구 예산군수와 소비자교육중앙회 예산군지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장보기 및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물가안정 캠페인 및 전통시장 장보기에 동참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경청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 자제를 위해 마련됐으며 가격표시제와 원산지 표시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 소비 및 전통시장 이용 등 물가안정을 위한 군민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함께 추진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전통시장 장보기를 적극 독려했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온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물가안정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도 병행해 명절 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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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25시] 예산군의회가 10일 제30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3일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의회사무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하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조례안 규칙 등을 개정했다.
이날 임시회 폐회에는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도 채택 됐다.
장순관 임시의장은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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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충청25시]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법 개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조문 이관 사항 반영 △자료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선서 방식의 준용 법령 변경 및 고발의 절차 명시 △의원의 조례 위반시 징계 근거 법령 명시 등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가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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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개정조례안’ 최종 의결
예산군의회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개정조례안’ 최종 의결
[충청25시] 예산군의회는 1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을 제대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요원의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 △안전과 인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감염병 예방 접종 등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이 얼마나 잘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평가지표에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에 군수 표창 수여 규정을 신설해,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확산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이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그 행복이 노인 등 환자에게 전달되는 선순환적 행복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치매와 각종 질병으로 생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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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25시] 예산군의회가 10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 공동주택 신규 시설물 설치를 통한 수도권과의 생활수준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군을 포함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읍·면 지역 아파트의 단지 하나를 법정 리로 편제해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해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다.
또한, “올해 예산군은 71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 후 총5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했으나, 현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약으로 뚜렷한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군의 공동주택 노후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으며지방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주거공간으로서의 변모가 필수적이기에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예산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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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박중수의원, 폭염 피해예방으로 생명 및 재산보호·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예산군의회 박중수의원, 폭염 피해예방으로 생명 및 재산보호·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충청25시] 예산군의회가 폭염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군의회는 10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염 피해해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염일수는 16일로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철저히 하는 예방적인 근거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폭염 피해 예방 지원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사업추진, △취약계층 지원,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담았다.
박 의원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피해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무더위에 취약한 노약자 및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으로 군민들에게 폭염 대비 예방요령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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