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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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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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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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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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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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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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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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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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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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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 기탁
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 기탁 (금산군 제공)
[충청25시] 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7일 금산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김재성 연합회장을 비롯해 임원 2명이 참석했다.전달된 성금은 충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김재성 회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뿐만 아니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범인 금산군수는 "항상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정성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금산 지역의 기관·단체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며 "군에서도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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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 기탁
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 기탁 (금산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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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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