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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9일간 열린 2026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서천군의회, 9일간 열린 2026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서천군 제공)
[충청25시] 서천군의회는 10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일부터 9일간 열린 제33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강선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향교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경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아울러 서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천군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한편 홍성희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서천군 폴리텍대학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과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서천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4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올해 군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9일간 열린 제33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와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내용 등은 서천군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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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9일간 열린 2026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서천군의회, 9일간 열린 2026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서천군 제공)
[충청25시] 서천군의회는 10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일부터 9일간 열린 제33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강선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향교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경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아울러 서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천군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한편 홍성희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서천군 폴리텍대학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과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서천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4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올해 군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9일간 열린 제33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와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내용 등은 서천군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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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9일간 열린 2026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서천군의회, 9일간 열린 2026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서천군 제공)
[충청25시] 서천군의회는 10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일부터 9일간 열린 제33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강선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향교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경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아울러 서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천군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한편 홍성희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서천군 폴리텍대학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과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서천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4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올해 군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9일간 열린 제33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와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내용 등은 서천군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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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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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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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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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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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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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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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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