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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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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충청25시]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기자협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을 제정한 이유는 정신건강 관련 내용의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국가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해 언론과 협조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접촉을 늘려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해 기자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한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한다’등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편견·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원칙에 포함했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한다’를 원칙에 명시해 기자들이 사건·사고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지원단의 노력으로 제정됐다.
언론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태스크포스’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중앙지원단-한국기자협회의 공동세미나, 사건기자 세미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재현장의 적용점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심화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낙인 해소를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지원단 기선완 단장은“이번 권고기준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권고기준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서 언론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보도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언론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가 단체들의 공감대와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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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논의했다.
먼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발굴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자체가 직접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봉사자,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 대비 난방·건강·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31.4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인상되며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된다.
경로당에 월 40만원,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일자리·주거·금융 등 분야별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를 확대해 올해 중 조기선발한다.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소액생계비 대출, 햇살론유스 등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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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고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11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마련하게 됐다.
‘종합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전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이 설계됐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사고당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동인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서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11월 22일부터 연중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종합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되어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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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 위한 규제체계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된다.
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첫째, 업계 애로가 높고 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후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3년간 시장에 진입하고 즉시진입 기간 종료 후 임상적 필요성·경제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에 등재한 뒤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
둘째,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된 임상평가를 거쳐 대상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하는 등 선진입 단계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다.
셋째, 비급여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평가해 환자부담을 완화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선진입 제도 중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의 일환으로‘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가 신설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최대 490일에 비해 대폭 단축된 80일~140일 이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신설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새롭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로서 의료기술 내 의료기기의 독립적인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해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술의 즉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 희망 시 사전컨설팅을 통해 기존·신기술 여부 판단과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허가식약처-기존·신기술 여부 확인심평원 절차 또한 희망시 동시 진행하도록 해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기 허가만으로 시장에 즉시진입하는 기술이더라도 의료인이 임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 임상 평가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상 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사용 과정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부작용·사고를 지속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시 업체·사용기관 등이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사용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 직접 신고도 가능하게 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위해 수준이 높은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시장에서 퇴출한다.
즉시진입 기술의 비급여 사용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임상적 중요성이 크거나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진입 기간 중에도 업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의 개선 절차를 거쳐 시장에 즉시진입한 기술에 대해서는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기술의 종합적인 가치를 등급으로 분류한다.
기술의 사용현황과 임상적 필요성 등의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한 기술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기기 허가부터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는 절차 전반의 개선 없이는 제도의 변화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과 안전성 검증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이번‘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향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업을 지속해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그간 관계기관 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온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제공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다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야야 하는 만큼, 식약처는 시장에 즉시 진입하는 기기가 안전한지를 확실히 검증하고 현장의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반영해 본 방안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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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체육 발전과 미래교육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천안에서 도내 체육교과연구회, 체육교육과정 중점·특성화학교 대표교사, 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 장학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학교체육 정책 공유 배움자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2024학년도 추진 사업 성과를 돌아보며 교원 간의 정보 교류와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2024년 처음 시작한 제1회 체육계열 진로·진학 어울림 한마당, 제1회 생존수영교육 한마당, 제1회 댄스온챌린지 한마당 사업 등 학교체육 정책사업 우수사례 발표와 △체육교육과정 중점·특성화학교 6개교 운영 성과 발표 △도내 20개 체육교과연구회 운영 성과 공유 △제5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역대 최다메달 획득 결과 공유 등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배움자리는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체육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며 “체육 교원과 관리자, 업무 담당자 모두가 서로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며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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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4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에서 전국 감동시켜
충남교육청, 2024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에서 전국 감동시켜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24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에서 장항중학교가 국악오케스트라 부문에서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교육청과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는 전국 103개교가 예선에 참가해 41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장항중학교는 국악오케스트라 부문에서 뛰어난 연주를 선보이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장항중학교는 2014년 국악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이래, 10여 년간 국악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며 예술교육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예술드림거점학교를 운영하며 본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초등학생들에게도 주말마다 가야금, 해금을 지도하며 지역 예술교육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번 성과는 충남교육청의 꾸준한 예술교육 정책 지원이 큰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충남형 전통예술교육 ‘아라리요’를 통해 1학생 1전통 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전통예술의 가치를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이 장항중학교와 같은 우수한 성과를 끌어낸 원동력으로 보인다.
개막식에서는 2023년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부여 내산초등학교 합창부가 초대되어 감동적인 축하 무대를 선보였다.
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김지철 교육감은 축사에서 “학교에서 협력형 예술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성장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하며 “모두가 예술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올해 두 번째로 맞는 이 축제는 작년보다 확대된 규모로 개최됐으며 뮤지컬, 합창, 오케스트라, 미술 등의 분야에서 경연이 펼쳐졌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협력형 예술 수업과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독려하고 예술로 소통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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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제10회 정기연주회 개최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제10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청25시]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는 오는 11월 30일 오후 1시 30분, 본교 콘서트홀에서 제1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본교 정기연주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지난 10년간 학교와 학생들이 함께 이룬 음악적 성과와 여정을 되돌아보며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연주회의 주제는 ‘사랑’ 으로 사랑이 주는 위로와 힘을 음악을 통해 표현할 예정이다.
공연은 세르게이 스보이스키 교수의 지휘로 본교 재학생이 참여해 소프라노와 기악 솔로 앙상블, 합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소프라노의 솔로 무대에서는 사랑의 입맞춤을 그린 아르디티의 Il Bacio와 사랑의 애틋함을 표현한 모차르트의 Chi sà, chi sà, qual sia, K. 582 등의 아리아가 연주된다.
오보에 솔로로는 모차르트의 Oboe Quartet KV. 370 - І. Allegro를 선보인다.
또한, 피아노 솔로로는 그라나도스의 Allegro de Concierto Op. 46가 연주되며 화려하고 다채로운 피아노 선율 속에서 사랑의 열정을 느낄 수 있을 예정이다.
기악 앙상블에서는 슈만의 Piano Quartet in Eb Major, Op. 47, III. Andante cantabile가 연주되며 섬세하고 감미로운 사랑의 감정을 그려낸다.
마지막으로 새소리소년소녀합창단은 여러 작품을 통해 사랑의 아픔과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브람스의 Liebeslieder Walzer 중 VIII. Wenn so lind dein Auge mir, IX. Am Donaustrande, XI. Nein, es ist nicht auszukommen, 몬테베르디의 Sfogava con le stelle 등 여러 사랑의 노래들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음악회 관람은 무료이며 공연은 미취학 아동을 제외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알고 싶다면 아래 주소로 접속하면 된다.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주미하 교장은 “때로는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때로는 함께 버텨내는 힘이 되어주는 사랑을 이번 연주회에 담아내고자 했다”며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 속에서 사랑의 다양한 빛깔이 관객들의 마음에 전해져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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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안고 지역의료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대전도안고 지역의료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충청25시] 대전도안고등학교는 10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연세정원치과의원, 유&그린한의원, 아이비내과의원, 마라톤정형외과병원 등 지역 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도안고 교육안전망 1차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도안고 학생 및 교직원의 진료 지원과 더불어 진로·진학 교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생 보건교육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 체결로 도안고 교육안전망 구축을 1차 완료하게 됨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학생에 대한 긴급 후송 및 치료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졌다.
으로써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아울러 의료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진로·진학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얻게 됐다.
대전도안고 권기원 교장은 “지역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길러줌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의 진로·진학 목표 성취에 도움을 받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지역 내 대학 및 관공서 등과도 협약을 체결해 보다 종합적인 2차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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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내 326개 학교 불법촬영기기 점검 완료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내 326개 학교 불법촬영기기 점검 완료
[충청25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326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불안과 우려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학생과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지원센터는 2024년부터 ‘대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조례’에 따른 불법촬영점검 업무를 맡아 학교 화장실·탈의실 등을 불시에 점검했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촬영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관계자는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은 학교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이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은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업무 경감도 체감하였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