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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이수진,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AI로 합성·편집해 성범죄불법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끔찍하게 만들었던 N번방 성범죄 사태를 겪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해 성범죄가 재발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해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처벌 강화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메신저 플랫폼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며 “도덕과 상식,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고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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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시민안전실은 기정예산 164억 9,432만원에서 4억 9,340만원이 증가한 169억 9,878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681억 1,552만원에서 13억 5,367만원이 증가한 694억 6,919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주요 편성 사업은 폭염피해 저감사업, 노후 민방위 사이렌장비 교체사업, 금남119지역대 이전 및 신축사업 등이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해 다각도로 질의하고 자료를 검토하며 사업의 면면을 파악했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협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미흡해 의원님들이 해당 사업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예산 심의 등의 회의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철저히 준비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은 9월 4∼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9월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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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한다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한다
[충청25시] 신생아들의 낙상사고 등 산후조리원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 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29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에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과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내용만 규정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낙상 예방 점검표 등을 포함한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 사례집’을 보급해 산후조리원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유아들의 낙상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022년, 경기도 평택의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가 90cm 높이의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을 입었으며 같은 해 부산의 산후조리원에서도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지대에서 떨어져 머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2019년에는 천안의 산후조리원에서 직원이 생후 15일 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들어올리다 옆에 눕혀진 다른 아기의 속싸개가 말려 들어가며 아기를 바닥에 떨어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리원 측은 아기의 부모에게 즉각 알리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생아와 산모가 머무는 곳이기에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후조리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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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학·주민·공공이 함께 아주대 핫플 만들자”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아주대학교 앞 거리 발전을 위한 학생·대학·주민·기관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수원 정 김준혁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아주대학로 청년문화거리 활성화 협의체’ 발대식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아주대 앞을 새로운 명소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청년문화예술거리 조성, 차 없는 청년문화축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을 학생, 대학, 상인, 주민, 공공기관이 함께 계획한다.
특히 상가 주변 경관 및 통행 편의 개선에 도움이 될 전선 지중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협의체에는 민·관·학 여섯 개 주체가 참여한다.
아주대학교, 아주대 총동문회와 총학생회, 아주대 대학로 상인회, 원천동 통장협의회, 원천동행정복지센터, 김준혁 국회의원실 등이 협력해 만들었다.
김준혁 의원은 “아주대 앞 거리는 대학과 상인, 학생이 어우러진 독특한 지역”이라며 “여러 주체가 힘을 모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가 관광 자원이 되는 핫플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대학교 혜강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아주대 관계자, 아주대 재학생 및 졸업생, 아주대학로 상인, 지역 주민, 수원시 행정기관, 김준혁 국회의원실 등 100여명 이상 인원이 참석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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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공주 한옥단지 활성화 및 AIDT 도입 준비 철저”
박미옥 의원 “공주 한옥단지 활성화 및 AIDT 도입 준비 철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에서 공주 백제 한옥단지 활성화 및 AIDT 도입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공주 백제 한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사업 초기 활발했던 한옥 건축사업이 최근 한옥 건축비 및 인건비 증가,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세계유산인 백제 고도의 문화유적 보존과 전통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또한 생활 인구 확대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빠진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도지사님은 시민들에게 한옥 1000채 건립, 한옥 지원액 3억원 상향 추진 등 공주시를 백제 고도로서의 역사와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 약속은 언제쯤 실행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간적으로 원도심 지역까지 고도 지정지구를 확대해 공주시를 경주 황리단길보다 더 특색있는 한옥단지로 조성해 가야 한다”며 “백제고도 한옥단지가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교육 행정질문에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AIDT 즉 ‘AI 디지털교과서’를 세계 최초로 시도한다고 밝혔으며 그 취지와 도입 배경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도입 초기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단순한 교과서 형태의 변화가 아닌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며 “특히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연수와 빠른 무선통신망, 태블릿PC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교사들의 역할감소, 디지털기기 과몰입에 따른 집중력 및 문해력 저하 등 발생 가능 문제점을 지속해서 개선·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가 더욱 견고하고 효과적인 교육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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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충전시설 지상화 촉구
윤희신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충전시설 지상화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청남도 전기차 화재 예방 마련과 충전시설 지상화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72대가 전소되고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봤다”며 “재산 피해만 백억원에 이르고 단전·단수로 500여 세대의 입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2021년부터 매년 평균 50%씩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기차의 화재 공포가 확산하는 이유는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고 일반차량 화재보다 화재진압 시간이나 그 피해가 3배 이상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충남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1만 5437의 충전기가 있으며 그중 8817대가 공동주택에 존재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도 59%에 해당하는 5218대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렇듯 공동주택 내에서도 절반이 넘는 충전기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데, 지하 주차장의 경우 화재진압에도 애를 먹는다”며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방안과 충전시설의 지상화, 화재 발생 시 신속 발견 및 초동 조치에 대한 강력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지하주차장 화재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스프링클러 장비 점검, 질식소화포 및 조기반응형감지기 보급 등 소방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또한 충전시설의 지상화 추진까지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예방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는 도민 복지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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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제1호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협치의 마중물 되길”
‘염태영 의원 제1호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협치의 마중물 되길”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 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민생법안 중 하나가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의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로 해금 6개월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는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동시에,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지원 단체 간담회와 관련 토론회 주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고 국토법안 소위에서 관련 의견을 전달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민들께서 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의미있는 민생법안”이라며 “전세사기가 지금도 계속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 약속의 일부나마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온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수시로 만나 모니터링하고 피해 현황을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개정법의 빈틈을 노리는 또 다른 신규 전세사기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가 반복되는 정쟁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번 여야 합의 통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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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문진석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여·야 합의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이다.
2023년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당시 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先구제·後회수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고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22대 개원 직후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8월 내 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법안 통과에 모든 당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여·야는 그간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통합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8월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사천리로 27일 법사위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매 차익을 통한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부의 공공임대 거주 지원, 공공임대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전세 임대 지원, 전세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리규정을 포함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그간 제기된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해, 피해자 지원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모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민주당案이 최적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의 주거 지원을 토대로 하되, 민주당의 최초 원칙인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소회를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살피고 피해자 지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특히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전세사기 근절 패키지 법’을 이른 시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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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위한 ‘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위한 ‘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 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의 태양광 잠재력은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의원은 “기후위기 해결,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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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홍성역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명칭 개정 피력
이상근 의원, 홍성역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명칭 개정 피력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역명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서해선 복선전철 10월 개통을 앞두고 역의 명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충남도청이 홍성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홍성역의 역명은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개정돼야 함이 옳다”고 피력했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역명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명칭,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으로 정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밖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이처럼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예산군과 협의할 사항이 아닐뿐더러 지역 간 갈등 발생 요인도 아니다”며 “충남도는 지난 10년 동안 ‘홍성군과 예산군의 합의가 있어야 역명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대응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충남도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며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개정하는데, 충남도가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역명 개정뿐만 아니라 홍성·예산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사항 추진 시 충남도가 홍성·예산과 활발히 소통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도지사로서 15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충남도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충남도청역’ 역명 사용에 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