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금산군은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1일 0.022% 발생한다.
군은 매달 부동산 소유 사망자를 파악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신고서류, 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건수는 415건이다.
군 관계자는 “상속인이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신고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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