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상병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의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안 준비과정에 함께한 일하면쉴권리공동행동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모두를 갖추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예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2027년 그 결과를 평가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며 “상병급여와 유급병가 제도가 보편적 권리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추진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25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