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간부공무원 갑질 심각 공직기강 엉망

특정인 채용위해 모집 요강 규정 바꿔라 지시....

이영석 기자
2024-12-02 13:23:34

 

공주시 전경(사진=공주시청)

 

[충청25공주시 A모 간부공무원의 부당지시에 관한 내용을 지난 1126일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무기명 소통방에 저는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는 글을 올려 공직사회가 들썩이며 물의를 빚고 있다.

 

공주시 공무원 B모씨는 무기명으로 “A모 소장이 기간제 근로자모집에 있어 채용규정과 관리규정을 잘 알면서 특정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강요했다고 피력했다.

 

12개월 고령자채용 사전심의가 완료된 것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고령자채용부분을 취소하고 사전심의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강요를 했다고 폭로했다.

 

B모씨는 소통방 글에서 이는 자격이 안 되는 특정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시키려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이는 불법채용 비리에 해당하지 않냐며 반문하고, 청렴릴레이 때 남겨주신 훌륭한 말씀처럼 공주시의 근간을 이루는 공직자답게 공과 사는 구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공주시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행정지원과에 인력과 예산을 심의 받아 고령자우선으로 자체적으로 채용공고를 내거나 행정지원과에 의뢰해서 일괄채용공고를 낸다채용계획서를 수립할 때부터 예산심의가 끝나면 채용하라고 지시를 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시설사업소의 특성상 청소노동자는 고령자우선 채용으로 법에 명시돼 있으며 연속근무에 공무직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일이 없이 연속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청소를 못하면 문을 닫아야하는 답답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일을 소통방에 올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간부공무원 A모씨는 시설사업소에서 왜 말썽이 일어나고 있냐? 는 기자의 질문에 글을 올린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