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22일 박정 국회의원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육이 더딘 이른둥이는 출산 이후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도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0일이던 유급휴가기간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75일로 늘렸다.
이른둥이 돌봄과 출산여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해 이른둥이 모자를 보호하고 또 휴가기간 동안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그간 이른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출산휴가가 부족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여기에 더해 애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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