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논산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논산경찰서와 함께 상가지역 등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한다.
합동단속 중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와 차량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명의 차량 및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과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합동 영치 기간 전에 해당 기관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으며 합동 영치 기간에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납부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 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는 강제 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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