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공주시는 ‘공주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공원 1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소공원 5개소,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역사공원 2개소 등 총 19곳이다.
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흡연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해당 공원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윤상 보건소장은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금연구역 안내를 위해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시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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