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충남 공주시 일부농지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해야할 공무원이 업무분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업무를 타부서로 전가시키는 등 농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는 허가과에서 협의로 승인받으면 농지관리 부서는 협의사항대로 이행하고 있나 관리를 철저히 해 불법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함에도 관리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의 관리는 허가부서에서 허가나 부서 간 협의를 득하면 사후관리는 농지관련부서인 농업정책과 정책팀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나 정책팀은 이 같은 업무분장을 왜곡해 사후관리는 최종적으로 복구완료만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실제로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401-1번지외 1필지(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농지를 이인~탄천 간 상수도공사를 하기 위해 상하수도과에서 건설자재적치장부지조성으로 2022년6월20일~2026년4월5일까지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를 받았다.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491-1번지외1필지는 건설자재적치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을 받고 농지에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보관 장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농지관리부서와 폐기물 관리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농지관리부서는 우리가 관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며 발뺌을 했고, 폐기물처리부서는 “알았다”며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법사항 지도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민 A모씨는 “농지를 타 용도로 허가를 받으면 허가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을 농지에페기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빗물에 폐수가 농지에 스며들면 이웃 농지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여기저기 농지불법매립이 만연하고 있으나 농지관리부서는 민원이 없으면 나 몰라라 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법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만연하고 있으나 이웃 간 말도 못하고 벙어리냉가슴만 앓고 있는 농민들이 많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공주시 농업정책과 농지담당 팀장은 “타 용도 일시사용협의는 협의를 요청한 부서에서 농지관리를 해야 하고 농지관리부서는 최종 준공처리만 해주면 된다”며 “농지관리부서는 일반농지불법행위를 지도단속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