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 일과 17 일 이틀에 걸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7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 정당 가입권 , 선거 운동권 , 공직선거 출마권 , 정치후원금 제공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이다.
그러나 교원은 1961 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 60 년 이상 이러한 권리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부재로 학생들이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 50 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7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승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 공직선거법 ’ , ‘ 교육공무원법 ’ , ‘ 사립학교법 ’ , ‘ 정당법 ’ , ‘ 정치자금법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등 7 건의 법률안은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 정치 활동 허용 , 출마 시 휴직 등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OECD 소속 38 개 나라 중 교사에게 투표권 이외의 대부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 지적하고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스위스 , 캐나다 등 OECD 국가에서는 교사가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 백승아 의원은 올해 7 월에 5 개 교원단체가 전국 유 · 초 · 중등 · 특수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 응답한 교사의 98.2% 가 ' 교사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 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 사건과 같은 아픔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라며 , “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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