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지난 12일 흡연 민원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흡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추진했다.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해 알리고 간접흡연의 폐해를 안내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반복되는 민원 해소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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