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당진시의회는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한 당진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50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87.2%의 어르신이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48.9%가 살던 곳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르신이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겨지는 실정이다.
김명회 의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은 노인, 장애인,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 내에서 보건의료, 요양, 주거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는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진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으로 △돌봄 대상자 발굴 △맞춤형 사례관리 △유관 기관 협업 체계 구축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의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회 의원은 끝으로 "남은 1년 동안 당진시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이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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