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65세 이상 도민 ‘노인’ 아닌 ‘선배시민’”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영석 기자
2025-02-20 15:10:16




충남도의회 “65세 이상 도민 ‘노인’ 아닌 ‘선배시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선배시민’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으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조례안은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선배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선배시민사업 기본계획 수립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공동체 참여 사업 지원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은 2023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30.2%, 2045년에는 37.8%의 인구가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인을 수동적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혜와 경륜을 갖춘 ‘선배시민’ 으로서 보고 능동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해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