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는 2018년부터 도내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분쟁 조정전문가로 구성된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조정중재단이 노사갈등 조정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구성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며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설치 및 운영 △조정중재단 구성 및 위원의 조건 △조정중재단의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연구, 노사분쟁 조정사업을 위한 조정팀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정·중재 업무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하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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